엔탈

 



위드웹에서 운영했던 N스크린 포털 "엔탈"은 2015년 6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다운로드용 TV녹화 서비스의 명칭이자 그 서비스에 의해서 녹화된 동영상의 릴명.
2000년대 중반 한릴과 더불어서 TV 프로그램 릴그룹의 양대산맥이였다. 대부분의 릴그룹이 웹하드를 통해서 자신들이 녹화한 프로그램을 올리는 반면, 엔탈의 경우는 가입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녹화를 대행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즉 집에서 VTR등을 이용해서 녹화하던 것을 대행해주는 신개념 서비스였다. 한릴과 더불어서 릴그룹중에 가장 유명했으며, PMP등의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의 경우 엔탈릴이 재생가능한지가 성능의 주요한 척도가 될 정도였다. 오죽하면 옛날 무한도전,긴급출동 sos,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일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녹화분이 www.ental.co.kr 박혀서 버젓이 돌아다닐 정도로.
자신들의 사업을 신개념 서비스로 포장하긴했어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불법복제'''다. 그런 이유로 2007년부터 방송사로부터 계속된 소송을 당했다. 1심에서 패배했지만 대담하게도 항소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일부 발췌 -
당연히 권리있는 저작권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친 저작권주장의 남발'''은 오히려 우리사회에 해악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엔탈의 입장' 중 일부 -
위의 저작권법 조항을 들어서 자신들의 사적 복제권을 허용해달라는게 요지였다. 공정 이용 도입 전의 선구적인 의견이긴 하나, 자신들의 동영상을 이용자들이 '''사적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에는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드립을 쳤다.
'''서비스받은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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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받은 영상파일의 이용용도 및 이용범위'중 일부 -
결국 2009년 10월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소송에서 패하며 서비스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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