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

전문 (약칭: 여성과기인법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2년 12월 18일 제정되어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