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與信專門金融業法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18년 9월 30일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18년 8월 22일 개정된 것이다.
동법 제 1조에는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은 IMF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2018년 9월 30일기준 현재 적용 중인 법은 2018년 8월 22일 개정된 것이다.
동법 제 1조에는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 2조) 동법 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시 버스기사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일반 교통카드를 지참할 경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법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