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領海 및 接續水域法 /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1. 개요
2. 영해
2.1. 외국선박의 통항
2.2. 정선 등
2.3. 군함 등에 대한 특례
3. 내수
4. 접속수역
4.1.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5.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6. 벌칙

전문

1. 개요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제곧내이다. 목적규정이 따로 없는 쌈빡한(?) 법률이다. 197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영해법'이었으나, 1995년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공(領空)이며(항공안전법 제2조 제15호), 영해 및 내수(내수면 제외)은 경비수역 중 "연안수역"에 해당한다(해양경비법 제2조 제3호).

2. 영해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제1조 본문).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하나(제2조 제1항),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조 단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이 이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다(영 제3조).

2.1. 외국선박의 통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전문).
그러나,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 표시한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 ☆항공기의 이함(離艦)·착함(着艦) 또는 탑재
  • ☆군사기기의 발진(發進)·착함 또는 탑재
  • ☆잠수항행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선동
  •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하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어로(漁撈)
  • ☆조사 또는 측량
  •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처벌을 받는데(제8조 제1항 전단),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2.2. 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
위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처벌을 받는다(제8조 제2항).

2.3. 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제5조 제1항 후문).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제9조).

3.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제3조).

4. 접속수역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제3조의2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단서).

4.1.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6조의2).
  •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5.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제4조).

6. 벌칙


이 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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