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 개요
2. 체결 배경
3. 전문
4. 조항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영어식 발음 '비엔나')에서 체결된 다자조약.

2. 체결 배경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시작된 근대적 외교 관계에 관한 폭넓은 관행을 하나의 협약으로 성문화할 필요성 하에 체결된 조약이다.

3. 전문


본 협약당사국은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 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여러국가의 상이한 헌법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공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은 외교사절단과 외교관이 향유하던 면제와 특권의 근거를 '직무 수행의 효율성'으로 한정하면서 과거 치외법권을 원용하여 형성된 관행에 비해서는 면제, 특권의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는 관습에 맡겨 놓아 협약의 해석을 제한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4. 조항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b) "공관원"이라 함은 공관장과 공관직원을 말한다.
(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
(d) "외교직원"은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을 말한다.
(e) "외교관"이라 함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
(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
(h) "개인 사용인"이라 함은 공관직원의 가사에 종사하며 파견국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조 국가간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제3조 1. 외교공관의 직무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b) 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2.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é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5조 1. 파견국은 관계 접수국들에 적절한 통고를 행한 후 접수국중 어느 국가의 명백한 반대가 없는 한 사정에 따라서 1개국이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거나 외교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1인의 공관장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국은 공관장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각국에 대사 대리를 장으로 하는 외교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은 어떠한 국제기구에 대하여서도 파견국의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다.
제6조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는,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타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은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육,해,공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1. 공관의 외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공관의 외교직원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접수국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적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제3국의 국민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1.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는 다음과 같은 통고를 받는다.
(a) 공관원의 임명, 그들의 도착과 최종출발 또는 그들의 공관 직무의 종료.
(b) 공관원의 가족에 속하는 자의 도착 및 최종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어떤 사람이 공관원의 가족의 일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게 되는 사실.
(c) 본항에 언급된 자에게 고용된 개인 사용인의 도착과 최종출발 그리고 적당한 경우, 그들의 고용인과 해약을 하게 되는 사실.
(d)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 공관원이나 개인 사용인으로서 접수국에 거주하는 자의 고용 및 해고.
2. 가능하면 도착과 최종출발의 사전 통고도 하여야 한다.
제11조 1. 공관의 규모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자국의 사정과 조건 및 당해 공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관의 규모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접수국은 또한 유사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무차별의 기초위에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직원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1. 공관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접수국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기의 신임장을 제정하였을 때 또는 그의 도착을 통고하고 신임장의 진정등본을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제출하였을 때에 접수국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임장이나 또는 신임장의 진정등본 제출순서는 공관장의 도착일자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1. 공관장은 다음의 5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a)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또는 교황청 대사, 그리고 동등한 계급을 가진 기타의 공관장.
(b)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s-3 또는 교황청 공사.
(c)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대리공사.
2. 서열 및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계급으로 인한 공관장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공관장에게 부여되는 계급은 국가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16조 1. 공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로 각자의 해당계급내의 서열이 정하여진다.
2. 계급의 변동에 관련되지 아니한 공관장의 신임장 변경은 그의 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는 교황청 대표의 서열에 관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승인된 어떠한 관행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관장은 공관의 외교직원의 서열을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제18조 공관장의 접수를 위하여 각국에서 준수되는 절차는 각계급에 관하여 일률적이어야 한다.
제19조 1. 공관장이 공석이거나 또는 공관장이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사대리가 잠정적으로 공관장으로서 행동한다. 대사대리의 성명은 공관장이나 또는 공관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무부가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통고한다.
2. 접수국에 공관의 외교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국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행정 및 기능직원을 공관의 일상관리 사무를 담당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제20조 공관과 공관장은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한 공관지역 및 공관장의 수송수단에 파견국의 국기 및 문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1. 접수국은 그 법률에 따라 파견국이 공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관지역을 접수국의 영토에서 취득함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견국이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제25조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접수국은, 국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또는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공관원에게 대하여 접수국 영토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공관이 자신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한 수수료와 요금은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1.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서류, 통신문 그리고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그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 1. 파견국은 외교관 및 제37조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3. 외교관과 제37조에 따라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향유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4.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제33조 1.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외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
(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
(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외교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방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인적 또는 물적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b)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단,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접수국이 부과하는 재산세, 상속세 또는 유산세.
(d) 접수국에 원천을 둔 개인소득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 및 접수국에서 상업상의 사업에 행한 투자에 대한 자본세.
(e)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f)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등기세, 법원의 수수료 또는 기록 수수료, 담보세 및 인지세.
제35조 접수국은 외교관에 대하여 모든 인적역무와 종류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공공역무 및 징방, 군사상의 기부 그리고 숙사제공 명령에 관련된 군사상의 의무로부터 면제하여야 한다.
제36조 1. 접수국은 동국이 제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하기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며 모든 관세 및 조세와 기타 관련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단, 보관, 운반 및 이와 유사한 역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공관의 공용을 위한 물품.
(b) 외교관의 거주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2. 외교관의 개인수하물은 검열에서 면제된다. 단,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면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있거나, 또는 접수국의 법률로서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접수국의 검역규정에 의하여 통제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의 검열은 외교관이나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
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제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
4. 공관원의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 이외의 점에 대하여, 그들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 1. 접수국이 추가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인 외교관은 그의 직무수행 중에 행한 공적행위에 대하여서만 재판관할권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한다.
2.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인 기타의 공관직원과 개인사용인은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 접수국은 공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9조 1.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그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임명을 외무부나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직무가 종료하게 되면, 여사한 특권과 면제는 통상 그가 접수국에서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 하였을 때에 소멸하나, 무력분쟁의 경우일지라도 그 시기까지는 존속한다. 단,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중에 그가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계속 존속한다.
3. 공관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그들의 권리인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원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자국에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수출이 그의 사망시에 금지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사망인의 동산의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망자가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40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우, 그에게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을 통과하거나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함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특권이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이 동 외교관을 동반하거나 그와 합류하거나 자국에 귀국하기 위하여 별도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정하에서 제3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 또는 노무직원과 그들가족이 그 영토를 통과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국은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하여 통과중인 공문서와 기타 공용통신에 대하여 접수국이 허여하는 동일한 자유와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국은, 사증이 필요한 경우 여권사증이 부여된 외교신서사와 통과중인 외교행낭에 대하여 접수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동일한 불가침권과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3국의 의무는, 전기 각항에서 언급한 자와 공용통신 및 외교행낭이 불가항력으로 제3국의 영역내에 들어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2. 파견국이 공관에 위임한 접수국과의 모든 공적 사무는 접수국의 외무부 또는 합의되는 기타 부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3. 공관지역은 본 협약, 일반국제법상의 기타 규칙 또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유효한 특별협정에 규정된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a)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b) 접수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교관을 공관원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함을 파견국에 통고한 때.
제44조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와 국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자의 가족이 가능한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단을 수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2개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a)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b) 파견국은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의 보관을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c) 파견국은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를, 접수국이 수락할 수 있는 제3국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파견국은, 접수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접수국에 공관을 가지지 아니한 제3국의 요청에 따라 제3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47조 1. 접수국은,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파견국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파견국내에 있는 접수국의 공관에다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수국이 동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b) 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상호부여하는 경우.
제48조 본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 기구의 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기타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즉, 1961.10.31.까지는 "오스트리아" 외무성에서 그리고 그후 1962.3.31. 까지는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9조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0조 본 협약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1조 1. 본 협약은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이러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5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51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 일자.
제53조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본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48조에 언급된 4개의 범주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 하였다.

1961년 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하였다.

5. 기타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