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4층 건물 붕괴사고

 


1. 개요
2. 경과
2.1. 피해
2.2. 이미 보고됐던 조짐?
3. 문제점


1. 개요


2018년 6월 3일 일요일 낮 12시 35분 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서빙고로3길 37(한강로2가 224-2)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부상당한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추가 매몰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색작업을 했다.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2. 경과



2.1. 피해


'''정말 하늘이 도왔다. 하루만 늦게 붕괴했어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악의 붕괴 사고가 발생할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1명의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사상자나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2층에 있던 음식점들은 당시 일요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고, 3층에 살던 주민 대부분도 집을 비운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적은 편이다.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은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 고 전했다.

2.2. 이미 보고됐던 조짐?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건물이 통째로 붕괴한 경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해당 건물은 1966년에 승인허가된 건물로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된 건축물이었다. 진작에 보수공사 혹은 철거했어야 할 건축물이다.
문제는 서울시 용산구청이 해당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물의 붕괴 조짐 자체는 사전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 세입자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구청에 문의했지만 구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입자로부터 이메일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청 직원은 "(세입자가 보낸) 이메일 주소는 맞다"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구청은 이에 대해 민원 수리, 조치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다.

3. 문제점


만약 사전에 민원을 넣었다는 세입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의 1, 2층의 음식점은 평일 최대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다고 한다. 즉 사건 발생일이 일요일, 그것도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저 건물이 하루만 더 버텼더라면 '''100여명 정도의 사람이 압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며, 특히 6월 5일 저녁 시간대였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후진적 인재 쇼크를 겪었을 것이다.(사상자가 적다고 해서 인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구청 측은 해당 건물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철거 예정이었지만 12년 동안 미뤄지고 있다며 안전 등 관리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용산구청이 전부 뒤집어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법의 미비 문제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