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 개요
2. 유사 단체와 비교
3. 관련 항목


1. 개요


  • 법인이 아니기"만" 한 것.
  • 사실상 법인 노릇을 하지만 법인은 아니다. (= 정부의 법인 관리에서 벗어남.)
'''유령 회사'''는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된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완전히 반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명칭을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3.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