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어법
有害漁法
1. 개요
생태계에 유해하기 때문에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는 어법. 바다와 민물에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아래 조문 참조.
1.1. 바다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생략)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생략)
1.2. 민물[2] 의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생략)
2. 종류
2.1. 폭파 낚시
폭발물을 이용해 물 속의 물고기를 기절시키거나 죽여서 낚는다. 폭발물(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의 충격파에 의해 죽거나 기절해 수면에 떠오른 물고기를 회수하는 어법이다. 폭발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낚시꾼 자신도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죽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
2.2. 유독물 낚시
주로 역사상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사용되었다. 물에 독을 뿌려 물고기를 마비시키거나 수중의 산소 함유량을 줄여 물고기를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나라마다 고유의 독성 식물이 사용되었다. 현대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시안화칼륨을 뿌리는 어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현저한 부담을 주고, 특히 산호초를 파괴함으로써 문제가 되고있다. 또한 낚시꾼 자신도 유독성 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할 위험이 있다.
2.3. 배터리 낚시
납축전지 등을 통해 어군에 전기충격을 가해 기절시켜 떠올리는 어법. 위의 폭파 낚시와 마찬가지로, 낚시꾼 자신도 감전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