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1. 개요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2. 상세
인격권은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인격권의 주체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정된다.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3. 예시
3.1.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임신 전반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별 고지를 금지할 수 있지만, 임신 후반기에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에 따라 태가 성별 고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임신후반기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1]
[1] 2008.7.31. 2004헌마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