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이부삼백
1. 개요
一逃二否三back
일도이부삼백이란 법조계에서 쓰이는 은어로, "걸리면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background)을 쓴다"라는 의미다.[1]
2. 상세
일도이부삼백을 세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도(一逃):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될 상황이면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고,
- 이부(二否):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불려 가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否認)하는 것이 다음이고,
- 삼백(三back): 그럼에도 들통 나면 알고 있는 온 갖 권력배경을 동원하여 빽을 써서 사법부의 칼날을 피해야 한다.
3. 여담
이렇게 법의 심판을 능숙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을 [2] '법꾸라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