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 개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2013년 부터 정신대 협회를 주축으로 시행하였으며, 2017년 1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매년 8월 14일이 정부 지정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2. 관련 법령 및 조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