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 금지

 

再訴- 禁止
1. 의의
2. 요건
2.1. 본안판결이 있을 것
2.2. 같은 소를 제기할 것
2.2.1. 당사자의 동일
2.2.2. 소송물의 동일
2.2.3. 권리보호의 이익
3. 효과


1. 의의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본안판결 후의 소취하가 있은 후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남소의 방지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법원판결의 농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2. 요건


재소금지의 재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어야 하며, 그 판결의 대상이 된 소와 같은 소여야 한다.

2.1. 본안판결이 있을 것


일단 본안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원래 청구의 취하와 새로운 청구의 추가가 결합된 것이라는 결합설과 다른 개념을 끌어올 필요 없이 제26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독자적형식설이 대립한다. 다수설과 판례는 결합설의 입장이다.

2.2. 같은 소를 제기할 것


소의 3요소인 당사자, 소송물, 법원에서 법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소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아야 하고, 또 권리보호의 이익이 같아야 한다.

2.2.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은 물론이요 특별승계인까지 같은 당사자로 인정하는데,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특별승계인의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을 문제삼아 구제하기도 한다. 그 외에 공동소송당사자와 선정당사자도 같은 당사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같은 소 문제의 단골손님인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은 채무자가 소의 제기를 알았을 경우에 대위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법정소송담당설 중에서도 재소금지의 원칙은 기판력과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대위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당사자라 할 것은 아니라는 설이 있고, 독자적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

2.2.2. 소송물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은 소송물이론에 따르며, 판례는 실체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권규범의 동일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취하한 소가 후소의 선결문제인 경우는 어떤가?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취하소가 전소의 선결문제인 경우도 학설이 나뉘고,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기판력의 효력과의 균형을 논거로 드는듯 하다.

2.2.3. 권리보호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은 재소금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소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침해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침해자가 침해를 중단하여 토지소유자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그 후 다시 침해자가 침해를 시작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3. 효과


재소금지에 위반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실체법적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자연채무상태로 바뀐다. 청구포기가 금지되는 소송,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을 제외한 가사소송 등의 경우에는 재소금지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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