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1. 개요
한국법에서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대체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그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1호는 정보통신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내용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의 그것과 같다.
2. 개념요소
2.1.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5호).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2.2.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