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등
1. 소개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 적색의 등이 들어오며,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보조제동등이 있다.
2. 관련 법규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 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 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 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 영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이상일 것.
3.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 래로 7.5cm(컨터블자동차의경우에는 1.5c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2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너비가 200cm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cm2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