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사고

 


1. 개요
2. 피해자
3. 사건경위
4. 사고원인
5. 보도자료


1. 개요


2015년 9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들이 참호안에서 차례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중 손지환(20) 훈련병 차례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K413(KG14) 경량화 세열)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안전손잡이가 정상위치에 있었으나 폭발해버린 사건이며 국방부는 3천800만원짜리 의수를 지급하였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데 오래부터 이 나라의 약디약은 관행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13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어서 손 훈련병의 어머니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송 승소도 아니고 소송을 하면 연금을 못받다고 되어있다.
수류탄 5만5천여 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4발이 이상 폭발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조사의 한화측의 불량품(로트번호 625-035) 의혹이 제기 되었고 부산지법 민사11부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되어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1

2. 피해자


  • 훈련병 손모씨(20) -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봉합수술 받음.
  • 교관 김모 중사(27) -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낮 12시 53분 사망
  • 교관 박모 중사(27) - 파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없음.

3. 사건경위


수류탄 인계가 이뤄진 뒤 명령과 함께 투척하려고 팔을 뒤로 젖히고 던지려는 순간 폭발.

4. 사고원인


2005년 5월에 제조한 K413(KG14) 경량화 세열 수류탄 신관 신뢰성 결함. [1]
지연신관식 수류탄의 작동 원리는 공이가 신관을 타격하여 정해진 지연시간 이후에 폭발하여야 한다.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2014년에 30발중 6발이 조기폭발하였다는 결함판정을 받았고 50사단에서는 폭발한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 5만5천여발을 전수 조사한결과 4발이 폭발 이상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수류탄을 뽑고나서 얼른 던졌기 때문에 근접폭발을 안한 것일 수도 있다. 엔지니어가 표준 절차대로 안전성 테스트랄 한다고 가정하면 수류탄 핀을 뽑고 레버 상태의 정밀 관측 하여야한다.
2017년 최종 결론은 '''"수류탄에 이상이 없었다."''' 였으나 상황을 재현하지 못하였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건이 커진 이유는 군조직의 특수한 폐쇄성으로 인해 '''군대조직이 범죄를 숨기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마치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기사를 내고 허위기사를 내어 임기를 넘기고 다른 부서로 발령가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전역하여 처벌을 피한다. 이 사건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 '''살인죄'''에 준하는 최고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피한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며 해당 거짓 기자를 일부러 언론에 제공 하여 수사를 방해한다.
천조국의 사례를 찾아보아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수류탄이라도 미군 특수부대도 5초를 맹신하지 않는다. 이 쪽은 신관을 더 잘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뉴얼 상으로는 핀뽑고 바로 투척이 정답이며 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벽같은 구조물을 활용한다. 게임이나 국군에 훈련병 메뉴얼 처럼 안전핀 뽑고 들고 대기하는 행위자체가 전례있는 잘못된 방식이다. 목슴을 담보로 하는 대기! 지시이니만큼 인권유린이나 훈련을 명목으로 생명위험에 노출되며 국가방위를 방해하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와도 같다.

5. 보도자료



[1] 수류탄에 신관은 안전핀을 뽑고난뒤 약간 레버가 움직이거나 좀더 세게 움켜잡거나 하는 등 절때 작동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레버가 탈거된뒤에 신관이 작동하여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치명적인 설계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