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거주관계,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