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

 



가족관계 호칭 중 하나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손자의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거의 없는 현손과는 달리 이 호칭은 간혹 불리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대개 3대, 즉 조부모-부모-본인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가 보통이지만 그 가운데 조부모가 드물게 비교적 오래 장수하면서 손자, 혹은 손녀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증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물론 대가족이었던 옛날에는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겠지만 말이다. 현 70대 후반 이상 노인 세대 기준으로는 가장 맏이 나이대의 손자나 손녀가 결혼을 30세 이전에 하고 아이를 가지면 볼수 있는 정도
이 호칭 역시 평균 수명이 꽤 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흔하게 쓰여지는 호칭은 아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자녀가 증손이 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도 현손의 경우와는 달라도 그리 흔한 풍경은 아니기에 족보에서나 호적 관련 직업에 많이 쓰인다.
증손주는 보통 아들의 손주나 손주의 자식들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아들의 외손주는 진외증손, 딸의 손주(= 손주의 자녀)는 외증손, 딸의 외손주(= 외손녀의 자녀)는 외외증손으로 구분한다. 할머니의 부모를 진외증조, 외할머니의 부모를 외외증조, 외할아버지의 경우 외증조인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로 외외고조할아버지는 외외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이다.
증조/종조와 마찬가지로 종종 증손과 종손을 혼동하기도 한다. 종손은 형이나 남동생의 손주를 부르는 말이다.[1] 따라서 증손은 종손의 7촌 조카이고, 손자/손녀와는 6촌 재종형제지간.
[1] 누이의 손주는 이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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