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나무
1. 개요
벌(punishment)을 뜻하는 일본어 お仕置き를 번역기로 돌리면 나오는 단어. 번역기가 お仕置き를 한 단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お仕置(징계) + き(나무)로 인식해서 나온 번역이다. 당연히 번역기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일부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다. おしおき는 お仕置き 또는 마지막의 き를 생략해 お仕置로 쓸 수 있는데, 번역기 DB에는 お仕置만 등록돼 있고 お仕置き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お仕置き나 お仕置 모두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お仕置き에서 접두어 お를 뗀 仕置き의 경우, 보통 '처분', 혹은 '사형'(...)으로 미묘하게 번역되며 お와 き를 전부 때면 번역이 안된다.
이름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여 일본에서만 사는 개인 진한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만 서식하는 나무라고 드립을 치기도 한다. 드립에 따르면 이름 그대로,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회초리를 만들때 이 나무를 쓴다고 하며 혹은 죄 지은 사람을 매달아서 징계하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한다. 징계나무에 매단 사람을 진한개로 감시하며, 팥고물만 먹게 한다고도 한다. 근연종으로는 아픔나무(疼き)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람을 팰 때 쓰는 몽둥이는 주로 박달나무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