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 탄소소재법)
1. 개요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어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일부개정 시행되고 있다.
2. 내용
2.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는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3조 제3항).
2.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7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제8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제9조)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9조2)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제10조)
- 국제협력 추진 (제11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영 제9조 제1항), 이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보칙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