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후 2012년 2월까지 개정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혹은 '특경가법'이라고 부른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ㆍ증재(贈財)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도 금지되었다.
1.1. 제3조 사기•공갈•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1.2. 제5조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였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때 그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 또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