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1. 개요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인가 표견대리인가
5.1. 왜 표견대리가 아닌가?
5.2. 왜 표견대리인가
5.3. 애초에 表現으로 번역하면 좋았을 것을


1. 개요



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 하에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학설에 따라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이 약간 다르다.
  • 학설1 :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질도 잃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학설2 : 표현대리란 실제로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인이지만, 이를 믿고 신뢰한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여 대리권 수여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민법 제135조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로서 이는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리이다.
편의상 수권대리(授權代理)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3.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표현대리 중에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유형'''이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월권대리(越權代理)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한편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판례는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동생이 연말정산 하라고 준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대구지방법원 판례가 있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로서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멸권대리(滅權代理)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5. 표현대리인가 표견대리인가



5.1. 왜 표견대리가 아닌가?


표현대리에서 현(見) 자는 볼 견(見) 자와 모습이 같다. 그래서 종종 '표견대리'로 읽는 사람도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부르는 학자[1]도 있다. 그러나, 같은 한자지만, 표견대리로 읽지 않는 이유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앞서 표현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 의사를 제3자에게 표현하였기에(나타났기에-나타날 현見) 표현대리로 보호해 주는 것이지만,
만일 표견대리로 읽는다 한다면 거래행위에 있어서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이, 아무런 대리권 수여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단순히 남이 관찰하여 그렇게 보인다(볼 견見)고 하여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니가 착각해서 대리권 없는 놈이랑 했지 내가 언제 쟤한테 대리권 줬다고 얘기했냐!!"

라는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진다는것이다. 그리고 표견대리로 읽으면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표현대리는 이런 것까진 책임지지 않는다. 표견대리는 그냥 무권대리일 뿐이다.

5.2. 왜 표견대리인가



5.3. 애초에 表現으로 번역하면 좋았을 것을


번역을 선점한 그 일본학자가 과연 見을 現의 古字로 쳐서 見을 선택했는가? 위 링크된 글의 국어학자의 관찰로는 그렇지 않은 듯한데(단순한 볼見으로 보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문제는 그렇게 보아도 말이 된다는 것이다(위 '표견대리는 그냥 무권대리'라 주장하는 작성자를 보라). 학문적 견지에서 表見표견이 맞는가 表現표현이 맞는가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표현'이 맞다고 보면서 굳이 表見이라 쓸 필요는 없지 않는가. 見, 現 의 차이를 누가 안단 말인가.

[1] 양창수 전 대법관. 자신이 주심이 되어 쓴 판결문에도 "표견대리"로 썼다.예시1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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