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원

 


1. 소개
2. 상세
3. 기록도전 신청
4. 논란



1. 소개


한국기록원은 KRI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도전 및 심의 인증과 미국, EU(유럽연합), 아시아 등 각각의 해외 기록 인증 기관에 인증 심의요청 서비스를 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 기업, 축제, 홍보대행사, 마케팅 기획자, 개인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다.

2. 상세


서비스의 목적과 배경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이 보유한 "최고기록의 특화된 희소가치를 활용한 최고(最高)의 포지셔닝 선점"에 있다.
한국기록원은 2001년 7월 설립된 한국기록인증정보센터로 출발해 2004년 5월 한국기록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1년 2월 15일 주식회사 한국기록원으로 전환하였다.
설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을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해왔다. 또 영국의 세계기네스북(기네스월드레코드) 외에 미국, EU(유럽연합), 아시아 등 해외 기록인증 기관의 기록심판관을 국내에 초청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러한 활동을 계기로 2008년 민간기록의 인증과 해외 기록관리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매체, 단체, 기관 등에 최고기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전자의 특화된 기록 내용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단체 등의 정책을 알리고 있다.

3. 기록도전 신청


한국기록원 기록도전 신청은 홈페이지나 팩스(02-6008-4827)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 기록은 제3자의 검증 및 공시, 실사, 측정, 기록물 제작, 기록검증서비스팀의 검토 등 인증 절차를 거쳐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된다.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공식 최고기록으로 인증되면 한국기록원 공식인증서가 교부되고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에 기록 정보가 제공되며 한국기록원 홈페이지에도 등록된다. 특히 그 중 우수기록은 세계 기네스북 외의 해외 인증업체에 인증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4. 논란


2011년, 기네스 월드 레코드’와 정식계약을 맺지 않아 로고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공식 대행사로 행세하며, 로고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사단법인으로 등록은 했으나 그동안 개인기업처럼 운영해왔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관계자 문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그런 사설 업체를 ‘전문 기록 업체로 인증’하거나 ‘대행 업체로 인증’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행안부가 정체조차 모호한 그런 회사를 기관으로 등록시켜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행안부 내에는 그런 인증이나 기관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자도 없는데 누가 그런 걸 합니까. 행안부의 이름을 팔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