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 Finance Association
[imag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5~18층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2003년 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2008년 5월 30일 한국옥외광고센터 개소
2016년 2월 16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
공제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mag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전문
1. 개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5~18층에 위치하고 있다.
2. 연혁
1964년 9월 12일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198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인개칭
2003년 5월 15일 법률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공포
2008년 5월 30일 한국옥외광고센터 개소
2016년 2월 16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3. 회원
전국의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ㆍ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운영
4. 사업
기금을 적립하고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지원 또는 추진
공제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