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이다. 1965년 12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88년 11월 24일 사단법인이 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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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이다. 1965년 12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88년 11월 24일 사단법인이 되었고,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무관청은 여성가족부이다.
2. 활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0조 제1항).
-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