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1. 개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협정이다.
2. 상세
===# 전문(1974) #===
'''제 1조'''
본 협정의 적용상,(1) “양 당사자”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 미합중국 정부를 말한다. “당사자”라 함은 상기 양 당사자의 일방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를 말한다.
(3) “원자무기”라 함은 장치의 운반 및 추진수단을 제외하고 (동 수단은 장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분할시킬 수 있는 것임)원자력을 이용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주요목적은 무기, 무기원형 또는 무기 시험장치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다.
(4) “부산물질”이라 함은 특수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과정에 부수하여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서 생성되거나, 또는 방사성을 가지게 되는 방사성물질(특수핵물질을 제외함)을 말한다.
(5) “장비와 장치”및 “장비 또는 장치”라 함은 기기, 기구 또는 시설을 말하며,원자무기를 제외하고 특수핵물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구성부분을 포함한다.
(6) “주체”하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협회, 신탁회사, 부동산 회사, 공적 또는 사적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말하며, 본 협정의 양당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원자로”라 함은 우라늄, 풀루토늄 또는 토리움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라늄, 폴루토늄 또는 토리움을 결합함으로써 자체의 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원자무기 이외의 기타기구를 말한다.
(8) “기밀자료”라 함은 (a) 원자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이용, (b) 특수핵 물질의 생산, 또는 (c) 에너지 생산을 위한 특수핵물질의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하며, 관계당국이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거나 또는 기밀로서의 취급이 해제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안전조치”라 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공여되는 물질, 장비 및 장치가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체제를 말한다.
(10) “선원물질”이라 함은 (a)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선원물질로 결정된 우라늄, 토리움 또는 기타 물질, 또는 (b) 일방 당사자가 수시로 결정하는 농축도 속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상기 물질이 함유된 광석을 말한다.
(11) “특수핵물질”이라 함은 (a)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특수핵물질로 결정된 폴루토늄, 동위원소U-235의 농축우라늄 및 기타물질 또는 (b) 상기물질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농
축된 물질을 말한다.
(12) “대치된 협정”이라 함은 1956년 2월 3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 체결되어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 서명된 협정들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제 2조'''
A. 본 협정의 제규정, 인원 및 물질의 이용 가능성과 각자의 국내현행적용법률, 규칙 및 면허요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양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성취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B. 기밀자료는 협정에 따라서 수수되지 아니하며, 어떤 물질, 또는 장비와 장치의 양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기밀자료의 수수와 관계될 경우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동 밀질 또는 장비와 장치가 양도되지 아니하며, 용역도 제공되지 아니한다.
C. 본 협정은 양 당사자가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교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제 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양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동이용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의 문제에 관하여 기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교환한다. 본 조에 규정된 정보의 교환은 보고서, 회의 및 시설 방문을 포함한 제수단을 통하여 이행되며,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보를 포함한다.(1) 연구용, 물질시험용, 실험용, 시범동력용 및 동력용 원자로와 원자로실험의 개발, 설계, 건설, 가동 및 이용
(2) 방사성 동위원소와 선원물질, 특수핵물질과 부산물질의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의학, 농학 및 공업에의 사용
(3) 상기 언급한 것들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문제.
'''제 4조'''
A.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을 위한 연료공급을 제외한 기타의 목적을 위한 선원물질, 중수, 부산 물질,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동위원소 및 특수핵물질을 포함하여 합의된 정보 교환 사항에 관련된 해당물질은, 동 물질을 상업적 방법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합의하게 되는 일정량과 조건에 따라 지정된 사용을 위하여 양 당사자 간에 양도될 수 있다.B.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고 또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전문 연구시설과 원자로 물질시험 시설은, 동 시설을 상업적 방법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에, 공간시설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에 맞추어 상호 이용을 위하여 제공 될 수 있다.
C.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합의된 정보 교환 사항에 관하여, 장비 및 장치는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일방당사자로부터 타방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동 양도는 이전시의 공급량부족 또는 기타 사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제한에 따르도록 인정된다.
'''제 5조'''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었거나 또는 양도된 정보(설계서 및 명세서 포함), 물질, 장비 및 장치의 응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수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타방당사자는 동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보, 물질, 장비 및 장치의 특정사용 또는 응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제 6조'''
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와 타방당사자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 간에 장비, 장치 및 특수 핵물질을 제외한 기타의 물질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리고 동 목적에 관련된 용역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약정이 체결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B.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와 타방당사자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 간에 제4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용을 위하여 또한 제8조의 관계규정과 제9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수핵물질의 양도 및 동 양도에 관련된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약정이 체결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C. 양 당사자는 본조 A항 및 B항에 연급 된 활동이 제2조의 제한에 따르고 또한 본조 A항 및 B항에 언급된 바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정책에 따르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제 7조'''
A. 우라늄 농축을 위한 위원회시설 용량의 이용가능성에 의거하여 또한 양도에 관하여 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U-235의 농축 우라늄의 생산 또는 농축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 요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일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을 필요로 하고, 동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합의된 인도 계획 및 기타 조건을 규정한 고정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동 용역에 대한 타구매자와 동등한 기초위에서 그 당시 위원회의 시설 상 이용 가능하고 또한 아직 할당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량을 이용함을 양해한다.B. 그 이외에,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요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그 선택에 따라 또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인가된 양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착수되는 동력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 위원소U-235의 농축 우라늄을 판매할 수 있다.
C.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 하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연구용, 물질 시험용, 실험용, 과학 및 산업용 원자로를 포함한, 본조A항 및 B항에 규정된 이외의 원자로의 원자로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양도(특히, 농축용역 계약을 통한 공급을 포함하여)할 수 있다.
D. 동위원소 U-235 의 농축 우라늄 이외의 특수핵물질은, 동 물질이 양도에 관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인가량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및 물질양도의 조건이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 원자로 및 원자로실험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주체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
'''제 8조'''
A.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은 동위원소U-235를 20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동위원소U-235의 농축 우라늄 일부는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B. 제9조에 의거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르고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관할하에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의 양은 대한민국의 원자로 또는 원자로 실험 및 그들의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연료 공급을 포함하여 본 협정에서 인정된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양을 포함할 수 있다.
C.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핵물질이 재처리를 하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 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 에는, 제11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
D.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여하는 원료의 일부를 조사처리한 결과 생산되는 특수 핵물질은 임차자의 계정에 포함시키며, 또한 위원회와 임차자가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C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동 생산된 물질에 대한 권리는 임차자에 속하게 된다.
E.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 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 핵물질은 타 국가 또는 국가군이 미합중국정부와 적절한 협력 협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양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안전조치 하에서 동 특수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 동 국가 또는 국가군에 대하여 양도될 수 있다.
F. 본 협정에 따라서 공급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공급된 원자력 물질의 인도 후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가 관계되는 한, 동 물질의 안전 취급과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 하에 있는 주체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여 하게 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에 있는 주체에게 인도한 후에 있어서 특수 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의 생산 또는 제조, 소유권,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바의 여하한 원인으로 인한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제3자 손해배상책임 포함)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미합중국정부에 보증하고 미합중국정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제 9조'''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동력용으로 양도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분리 작업량은 시설총량 5,000메가와트(전력)을 보유하는 원자로의 연료주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제 10조'''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보장한다.(1) 제11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구매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과 또한 동 물질,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원자무기 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은, 위원회가 제3국 또는 국가집단의 관할에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동 양도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 미합중국 정부와 제3국간 또는 국가집단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에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주체에게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11조'''
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제공된 물질, 장비 또는 장치가 민간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보장함에 있어서의 양국의 공동이익을 강조한다.
B. 본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권이 제12조에 규정된 바의 국제 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으로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어느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민간목적을 위한 설계 및 가동을 보장하고 또한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정부 또는 미합중국정부 관할하의 주
체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된 선원물질 또는 특수 핵물질과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재물질, 장비 또는 장치
즉 :
(3) 대한민국 내에서 민간목적으로 당시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8조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수락하는 약정에 따라 달리 처리되지 아니하는 본조 B(2)항에 언급된 특수핵물질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4)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후, 일방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인원을 동반하여, 본 협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본조B(2)항의 적용을 받는 선원물질 및 특수핵
물질을 설명하는데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내의 모든 장소와 자료에 접근하게 되는 인원을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5) 본조의 제 규정 또는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당한 기간 내에 본조의 재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협정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조 B(2)항에 언급된 물질, 장비와 장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6) 보건 및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권리를 가진다.
C.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촉진하기로 약속한다.(a) 원자로의 설계 및
(b) 위원회가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에 관련된다고 결정하는 기타 장비와 장치의 설계를 검토하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 원자로 및 기타 장비와 장치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미합중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의하여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된 것, 또는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재물질 즉, 선원물질, 특수핵물질, 감속재물질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물질의 사용, 가공 또는 처리를 위한 것이다.
(b) 위원회가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에 관련된다고 결정하는 기타 장비와 장치의 설계를 검토하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 원자로 및 기타 장비와 장치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미합중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의하여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된 것, 또는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재물질 즉, 선원물질, 특수핵물질, 감속재물질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물질의 사용, 가공 또는 처리를 위한 것이다.
(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정부 또는 미합중국정부 관할하의 주
체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된 선원물질 또는 특수 핵물질과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재물질, 장비 또는 장치
즉 :
(a) 선원물질, 특수핵물질, 감속재물질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물질,
(b) 원자로 및
(c) 본조 B(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된 품목으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한 결과로서 이용되거나, 재생되거나, 또는 생산되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물질에 관해서는
(b) 원자로 및
(c) 본조 B(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된 품목으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한 결과로서 이용되거나, 재생되거나, 또는 생산되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물질에 관해서는
(i) 가동기록의 유지 및 작성을 요청하는 권리와 동 물질에 대한 책임의 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ii)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동 물질이 본조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ii) 대한민국정부 또는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동 물질이 본조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 대한민국 내에서 민간목적으로 당시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8조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수락하는 약정에 따라 달리 처리되지 아니하는 본조 B(2)항에 언급된 특수핵물질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4)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후, 일방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인원을 동반하여, 본 협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본조B(2)항의 적용을 받는 선원물질 및 특수핵
물질을 설명하는데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내의 모든 장소와 자료에 접근하게 되는 인원을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5) 본조의 제 규정 또는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당한 기간 내에 본조의 재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협정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조 B(2)항에 언급된 물질, 장비와 장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6) 보건 및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 12조'''
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 5일 양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에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관할에 양도된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적용해 왔음을 유의한다. 양당사자는,국제원자력기구의 사설과 용역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대치된 협정 또는 본 협정에 따라 양도되는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에 합의한다.
B.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본조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3자 협정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되거나 또는 대치되는 양 당사자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상기 3자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에 체결될 수 있는 협정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본 협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 제11조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부여된 안전조치권은, 본 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안전조치협정이 전기 안전조치권의 행사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미합중국 정부가 동의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러하게 동의하는 범위까지, 정지되는 것을 양해한다.
C. 본조 B항에 언급된 바의 적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 협정이 본 협정의 기한만료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및 양 당사자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재적용하는데 신속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본 협정이 종료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또는 그 관할하의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수 물질을 미합중국 정부에 반환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대하여 미합중국 내에서 당시 유효한 위원회의 가격표에 따라 상기 반환된 물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의 주체의 권익을 보상한다.
'''제 13조'''
본 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본 협정에 따라 양도된 정보, 물질, 장비와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치된 협정에 따라 개시된 협력을 위한 제활동에 확대 적용된다. '''제 14조'''
1956년 2월 3일 서명되어 개정된 “원자력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본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본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
'''제 15조'''
본 협정은 각 정부가 타방정부로 부터 본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정 상 및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서면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4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