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인명용 한자표
대법원의 공식 인명용 한자표 PDF (2018년 12월 28일) – 참고로 모든 한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다.
1. 개요
본래 대한민국에서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1991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구 호적법 개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다.[1] 20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 인명용 한자표 관련 조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은 인명용 한자의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쓸 수 있었다. 인명용 한자표에는 없는 한자를 쓰는 유명인으로는 국회의원 심상정(沈相奵)[2] 이 있다.
초기에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적었지만, 지속적인 민원으로 몇년마다 한 번씩 한자 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18년 12월 28일.
2. 일반 텍스트 + 표
- 텍스트 버전 출처: 후술할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 첨부 파일로 들어 있는 AppendixA-ListofHanjaforUseinPersonalNames.txt
참고로 유니코드에서는 몇몇 글자들이 통합되어 있는데(예: ⿰衤強과 ⿰衤强은 유니코드에서 U+8941 襁에 통합됨), 유니코드 측에서는 이런 글자들을 위해서 2017년 12월에 KRName이라는 IVD collection을 추가했다. 다만 이걸 실제로 지원하는 글꼴은 아마 저 IVD 차트를 출력하는 데 쓰인 글꼴이 유일하지 싶다(...).
※ 아래 표의 모든 한자들을 제대로 보려면 CJK 통합 한자 확장 B부터 G를 지원하는 글꼴이 필요하다. 몇몇 한자들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한자들을 지원하는 글꼴을 설치하거나, 위의 공식 PDF 또는 아래의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를 볼 것.
1. 위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初聲)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3]
2. 동자(同字), 속자(俗字), 약자(略字)는 별표 2의 괄호 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示”변과 “礻”변, “⺿”(++)변과 “⺾”(卄)변[4] 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image][5]
3.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
모든 한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의 공식 PDF와는 달리 '''각 한자를 직접 검색 및 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9쪽~67쪽)도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 위의 야스오카 교수가 만든 2015년 1월 1일판의 텍스트 버전을 2018년 12월 28일판에 맞게 수정한 뒤 한자가 속하는 문자 집합이나 영역에 따라 색을 입혔고,[6] 각 한자의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까지 일일이 병기했고, 유니코드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까지 글꼴을 바꿔 가면서 구별해 놓았다.[7] 그리고 잘 보면 한 줄에 들어가는 한자의 수도 대법원의 공식 PDF 문서와 똑같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PDF 문서의 첨부 파일을 보면 각 한자를 어떤 음으로 등록 가능한지 정리해 놓은 txt 파일(AppendixB-Readinglookupbyhanja.txt)도 있다. 일반적인 인명용 한자 목록이 음 → 한자, 즉 특정 음에 대해 어떤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데 반해, 이 txt 파일은 한자 → 음, 즉 특정 한자를 어떤 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이 txt 파일을 보면 禔(U+7994)는 '시', '제', '지' 세 가지 음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실제로도 음 → 한자 형태로 된 목록에서 '시'와 '제'와 '지'를 보면 세 가지 음 모두에 禔가 등장한다). 이 PDF 문서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다만 이 PDF 문서(안에 첨부된 txt 파일 포함)는 대법원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비공식 자료이므로, 사용 시 조금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
4. 여러 독음으로 등록 가능한 한자
출처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각 한자를 직접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 들어 있는 첨부 파일 AppendixB-Readinglookupbyhanja.txt이다. 음의 순서는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한국의 한자 사용
[1] 호적법 개정 자체는 1991년 1월 1일이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 부칙의 특례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명용 한자 제도가 시행된 것은 동년 4월 1일부터였다.[2] 奵: 얼굴 좋을 정[3] 참고로 이거 두음 법칙과는 약간 다르다. 어두뿐만 아니라 어중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호적 선례들(한자를 직접 언급하는 맥락이므로 오른쪽 위의 '한자' 버튼을 눌러야 제대로 볼 수 있음): #1, #2, #3. 예를 들어 TWICE의 임나연은 한자 이름이 林娜璉인데, 璉은 본음이 '련'이지만 '연'으로 등록되었다.[4] 사실 艹는 '변'이 아니라 '머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5] 유니코드에서는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福 U+798F, 蘭 U+862D) 이미지로 올려 놓았다. 그리고 표에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쓴 자형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단서 조항으로만 달려 있으나, 관공서에서 인명용 한자를 기입할 일이 있을 때에는(예: 출생 등록) 이 둘도 엄연히 따로 보고 있다(참고 글 1, 참고 글 2). 여담으로 참고 글 1에서는 '총명하다 세'(彗, U+5F57)가 없다고 적어 놨으나 사실 표에 있는 한자이며(해당 글에 사진으로 첨부된 인쇄물에서도 멀쩡히 실려 있다(...)) 원래 훈음은 '살별 혜/수/세'로 이 중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음이 등록되어 있다. 아래의 검색·복사할 수 있는 PDF 문서에서 5F57 또는 彗로 찾아보자.[6] 검정: KS X 1001, 파랑: KS X 1002, 보라: 기타 BMP 한자, 초록: non-BMP 한자. 검정, 파랑, 보라는 MS 한국어 IME의 색깔을 따른 듯하다.[7] 예: ⿰衤強과 ⿰衤强. 유니코드에서는 둘이 모두 U+8941 襁에 통합되었고, 그래서 텍스트 버전에는 둘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襁(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저 PDF 문서에서는 이러한 한자들의 모양이 구별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자들에는 특별히 주황색 밑줄도 그어져 있다. 다만 하나의 독음 내에서 하나의 유니코드 한자가 서로 다른 자형으로 여러 번 등장할 때에 한해서만 글꼴을 바꿔서 모양을 구별해 놓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