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1.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장, 항공기 등록
3.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4. 4장, 항공종사자 등
5. 5장, 항공기의 운항
6.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7.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 8장, 외국항공기
9. 9장, 경량항공기
10. 10장, 초경량비행장치
11. 11장, 보칙
12. 12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