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원검(전생검신)

 


35권 24회차 삶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물건.
이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삼황오제 중에서도 오제의 일원이자 삼황오제의 수장인 황제 공손헌원이 삼황 중 한명인 염제 신농의 후손인 치우와 겨룰 때 사용했다고 하는 전설의 신검이자, '''칠요 이상의 보물이자 최소 해방칠요 2개 이상의 가치를 지닌 혹은 그 이상의 물건'''으로, 봉선의식과 관련된 물건이다. 봉선의식은 인간이 신에게 직접 소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가능한 의식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의식을 따라 할 수는 있어도 권리를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신성한 의식으로, 이론상 불로불사를 얻는 건 가능하지만[1] 시행할 방법이 없고, 권리가 없는 자가 함부로 치루었다가는 천벌을 받아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헌원검은 권리가 없어도 바로 봉선의식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이유가 '''헌원검만 있으면은 권리,시,때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과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 신과의 소통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판천의 대전이 끝난 후 황제 공손헌원이 인간에게 내린 후의라고 한다.
[1] 전생검신 17권에서 봉선의식을 통해 소환된 오제 전욱이 백웅에게 신격과 불로불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며, 신이 될 기회를 버리려냐고 말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