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 살인사건
1. 개요
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있었던 보험금 살인사건
40대 부부인 이모 씨(43세) 내외는 여름휴가를 위해 2012년 7월 28부터 홍천강 인근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8월 6일 오후 9시. 119에 남편 이모 씨(43세)가 자신의 아내 박모 씨(44세)가 강물에 빠졌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물에 빠진 박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두 부부는 각자 이혼경력이 있었으며, 2003년부터 동거를 이어오다가 2010년에 혼인신고를하였다. 부부사이의 금술은 좋은 편이었으며, 각자 딸을 데리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었다.
이쯤되면 평범한 익사사고였으나.....
2. 반전
장례 마지막날,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첫째 딸 이모 씨(19세)가 어머니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큰딸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첫번째, 평소 물을 무서워하는 어머니가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과 장례식 때 보인 아버지 이씨가 대자로 누워서 잠을자고 있는 태도 등이 였었다.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6개월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었다. 큰딸에 의해면 갑자기 가고 있었는데 전봇대에 차량이 충돌했다고 하였으며, 이사고로 어머니 박씨가 6개월 가량 입원해야 할정도로 중상을 당했었다고 한다. 남편 이씨는 이 교통사고로 46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탔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 전날 이씨가 보험회사 당담자랑 통화하는것을 들었다고 딸 이씨가 증언하였다. 실제로 아내 박씨의 죽음으로 7개 보험사에서 6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받는것으로 나와 있었다.
남편 이씨는 2006년부터 크고 작은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아내가 죽은 보름 뒤 그는 거액의 사망보험금 6억원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주식을 사 구속되기 전 친딸인 둘째 딸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으나 목이 조른 흔적이 발견되었고, 시신이 발견한 시간에 불에 뜨고 있는 아내를 구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냇가 주변에는 불빛이 존재하는 구역이 없었고, 칠흑속에서 아내를 발견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홍천강은 유속이 빠른 지역으로 유명해 익사자들이 많았는데 남편이 주장에 따르면 아내가 텐트에서 나가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를 찾기 위해 20분동안 아내를 찾고 있었으며, 물에 떠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남편이 주장한 20분이라면 유속이 빨라서 아내의 시신이 하류에 발견되있는게 일반적이었다. 즉, 상류 한가운데에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있는게 말이 안되는것이다.
사고당시 남편의 가게는 폐업 처분 위기에 놓여있었으며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에 가입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진술서에 사고경위는 쓰지 않는 등 여러 가지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여러 정황증거상 남편이 범인이었다.
결국 남편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