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용어

 


1. 개요
2. 읽기 전에 참고
3. 개념체계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4.1.1. 자산
4.1.1.1. 현금및현금성자산
4.1.1.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1.1.3. 생물자산
4.1.1.4. 금융자산
4.1.1.5. 이연법인세자산
4.1.1.6. 재고자산
4.1.1.7. 유형자산
4.1.1.8. 무형자산
4.1.1.9. 투자부동산
4.1.2. 부채
4.1.2.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1.2.2. 충당부채
4.1.2.3. 금융부채
4.1.2.4. 이연법인세부채
4.1.2.5. 우발부채
4.1.3. 자본
4.1.3.1. 자본금
4.1.3.2. 자본잉여금
4.1.3.3. 자본조정
4.1.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1.3.4.1. 재평가잉여금
4.1.3.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1.3.4.3.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4.1.3.4.4. FVOCI 선택 금융자산 평가손익
4.1.3.4.5. FVPL 지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4.1.3.4.6.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4.1.3.5. 이익잉여금
4.1.3.5.1. 법정적립금
4.1.3.5.2. 임의적립금
4.1.3.5.3. 미처분이익잉여금
4.2. 포괄손익계산서
4.2.1. 수익
4.2.2. 비용
4.2.2.1. 판매비와 관리비
4.2.2.2. 영업외비용
4.2.2.3. 법인세비용
4.3. 자본변동표
4.4. 현금흐름표
5. 미분류


1. 개요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페이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2. 읽기 전에 참고


계정명이 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자산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쓰고 있는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옆에 괄호가 쳐진 것은 국제회계기준 몇 호, 몇 문단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는 표시이다. 예를 들어 (1001:1)은 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1문단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아래 항목 순서는 유동성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서 읽도록 하자.

3. 개념체계


상호연관성이 있는 회계의 제반 목적과 기본요소들을 모아 놓은 논리 정연한 체계

아래에 서술될 각종 재무제표의 요소와 정의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회계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실의 헌법과 다른 점은 헌법은 하위법인 법률과 조문이 충돌할 시 헌법의 해석을 따른다는 점이지만 개념체계와 기준서가 서로 충돌할 시에는 기준서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4.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기말 재무상태표

㈏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 기간 자본변동표

㈑ 기간 현금흐름표

㈒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 재무상태표


보고기간 말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회계원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재무제표이다. 일정 '''시점'''(at)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내역을 보여준다.
재무상태표는 다음의 항목을
K-IFRS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를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 제외)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⒃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⒄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4.1.1.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것.

여기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특정 기업에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이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는 것
⑵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닌 것
여기서 실현된다는 것은 유동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같은 화폐성자산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였다면 이는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1.1.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통화

이는 주화, 지폐, 외화 등을 말한다.

⑵ 통화대용증권

이는 타인발행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 현금배당권, 만기도래어음 등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증권이다.

⑶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이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다. 현금은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통하여 기업에 효익을 제공하므로 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

4.1.1.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기업이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기타채권은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게 상품을 팔았을 때 B기업이 A기업에게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고 외상을 한 경우 이때 발생한 것이 매출채권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은 형태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나뉜다. 서면에 의한 약정 없이 단순한 신용 매출의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문서로서 어음을 교부받았을 경우 받을어음으로 처리한다.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보통 둘을 구분하지만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두 계정을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채권으로는 매출채권 이외의 모든 채권을 가리킨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미수금
  • 대여금

4.1.1.3. 생물자산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1041:5)

생물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1041:5).
쉽게 말하면 목축, 과수재배, 경작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판매목적이 아닌 것'''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
또한 원양어업이나 벌채 같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자원을 수확하는 것''' 역시 농림어업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생물자산은 취득시 순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생물자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돼지
  • 사탕수수
  • 목화

4.1.1.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2]

⑶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3]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

이 기준에 의하면 선급비용, 선급금은 금융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권리이지,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당기법인세자산(미수법인세) 역시 '''계약상''' 권리가 아니다. 국가가 기업이랑 계약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한다고 가정)[4]
분류
현금흐름의 특성
특징
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5]
수취
공정가치 변동분을 인식하지 않고 최초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6]
⑵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7]
수취와 매도
공정가치 변동분을 인식하되 시세 변화분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한다.[8]
금융자산을 처분할 시에는 여태껏 인식했던 모든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⑶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9]
그 외 모두
공정가치가 변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팔 때도 마찬가지.
현금흐름의 특성이 수취란 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만약 기업이 액면가액 100만원에 액면이자율이 10%인 채권을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 기업은 해당 채권을 만기시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매도는 만기 이전에 시세차익을 위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다만 AC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회계불일치를 없애거나 유의하게 줄일 목적이라면 전술한 두 금융자산을 FVPL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화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단기간 시세 차익을 위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산다면 대부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여금
엄밀하게 말하면 AC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 모두 속할 수 있지만 보통 대여금은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므로 AC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매출채권 자체가 금융자산의 하위 항목이다. 이 역시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수금
  • 사채
  • 국공채

4.1.1.5. 이연법인세자산

미래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부담액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겨 미래에 세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X1년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한 기업이 장부금액 1억원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토지의 시가가 8,000만원으로 하락하였고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의 장부금액을 8,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다음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변
재평가손실 20,000,000[10]
대변
토지 20,000,000
그런데 대한민국 법인세법에서는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지 않은 이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저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2,000만원만큼 토지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즉 국제회계기준상 토지의 장부금액은 8,000만원이지만 세법상 장부금액은 1억원인 상황이다.
이제 기업이 X2년에 토지를 9,0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자.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 토지를 판매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차변
현금 90,000,000
대변
토지 8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
기업은 이렇게 1,000만원의 처분이익을 계상하게 되고 이 1,0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세법상 이 토지의 장부금액은 1억원이므로 세법이 요구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현금 9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
대변
토지 100,000,000
즉 세법상으로는 1,000만원만큼의 처분손실이 계상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2,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인데[11] 이 2,000만원에 X2년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된다. 그만큼의 법인세부담액을 X2년에 경감할 수 있기 때문.
이 외에도 법인세부담액을 미래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지만 이 문서에 그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우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 인식하게 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할인을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해야할 법 하지만 실무상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12]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
만일 기업이 자산 항목을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회계 정책을 사용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1.1.6. 재고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생산 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1002:6).


재고자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말한다.
  •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 원재료
생산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 재공품
생산 중인 재고자산을 말한다. 즉 제조가 착수되었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영어로 하면 Work in process.
  • 반제품
제품이 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남겨둔 재화를 말한다. 반제품 그 자체로도 저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같은 미완성품인 재공품과 차이를 보인다.
  •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등
다만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반환재고회수권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반품권과 관련된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재고자산은 사실상 기업 창고 밖에 있을 뿐이지,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 수확 시점 이후의 수확물
수확 시점 이후의 수확물에 대해서 재고자산 기준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확물을 판매할 때에는 매출원가와 매출을 모두 인식한다(계속기록법 가정). 수확물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3]

4.1.1.7. 유형자산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1016:6).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다.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역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본사 건물 또는 공장
  • 호텔
호텔 같이 특정 임대 건물의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관리, 보안 그 이상의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임대수익을 위한 건물이더라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자가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 생산용식물
생물자산과는 다른 것으로 특정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생물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의 하위 항목인 생산용식물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1041:5).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 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실상 위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공장의 기계장치와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매연저감장치
매연저감장치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셈[14]이 되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경비견

4.1.1.8.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식별가능성[15]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자원에 대한 통제[16]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특허권
  • 광업권, 어업권 등
  • 개발자산(개발비)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비용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것. 개발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기준이 좀 까다롭다.
  • 소프트웨어
만약 특정 기계장치가 있어야 가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서로 통합한 후 기계장치가 더 유의하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소프트웨어가 더 유의하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기업의 브랜드, 고객 충성도, 기술 등 다른 기업에 비하여 갖는 초과수익력을 말한다. 말은 이렇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정의 중 하나인 식별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으로 표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실체가 굉장히 모호한 자산이며 매년 손상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자산이다.

4.1.1.9. 투자부동산

기업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모두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자산에는 타인에 대해 임대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자부동산과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은 유형자산에서 나온 임대는 기계장치 같은 '''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부동산은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클수록 그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돈 버는 게 아니라 투기 행위를 통해 돈을 번다는 뜻이므로 여러모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자산이다.
투자부동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건설중인 부동산
  •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17]

4.1.2.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이행이 예상되는 '''현재 의무'''

쉽게 설명하자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와서 갚을 의무가 있는 외상매입금 같은 것들이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유동부채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는 모두 비유동부채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⑵.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

4.1.2.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1.2.2. 충당부채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서,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나, 지출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

즉, 유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충당부채로 판매보증충당부채가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일정 기간동안 제품을 무상보증하여 주는데 이 무상보증에 소요될 금액을 추정한 것이 충당부채이다.

4.1.2.3. 금융부채


4.1.2.4. 이연법인세부채

미래에 과세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부담액

전술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미래에 지급하게 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장부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기록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떤 기업이 X1년 7월 1일에 만기가 1년인 예금을 했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1만원이며 X2년 6월 30일에 수령할 예정이다. (회계연도말은 12월 31일이며 계산편의상 이자경과분은 월할계산하기로 가정)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은 발생기준으로 인식하여야하므로 실수령하지는 못했으나 예금 기간인 1년 중 6개월 경과한 만큼은 이자수익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변
미수이자 5,000
대변
이자수익 5,000
그러나 법인세법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인 경우 이자수익의 과세 시점은 그 이자수익을 실제로 수령한 날의 사업연도로 하게 되어 있다.[18]
따라서 세법에서는 저러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상된 이자수익을 익금불산입해주어야 한다.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10,000원이지만 이중 5,000원은 이자수익으로 익금불산입되었으므로 이 기업이 X1년도에 내야할 이자 관련 세금은 한 푼도 없다.
익금불산입된 이자수익은 내년에 10,000원이 한꺼번에 과세가 될 것이므로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이자 5,000원에 과세되는 년도의 평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채가 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으로는 내년도 이자수익은 5,000원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1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5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고 결국 5천원에 평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과세가 될 예정이니 미리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부채 역시 할인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4.1.2.5.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부채이다.

⑴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충당부채와 비슷하지만 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주석으로만 따로 공시한다.
다만,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 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업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낮진 않으나 높지도 않다면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한번 우발부채로 분류된 부채는 계속해서 우발부채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probable) 패소시 지불하게 될 배상금을 추정하여 재무상태표상 충당부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4.1.3.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쉽게 말해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은 게 자본이다. 보통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의 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자본의 분류에 비교적 재량권이 많다.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본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으로 해서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을 위에서 열거한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4.1.3.1. 자본금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총 합계액(상법 제451조 ①항)[19]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따라서 사실상 주식의 액면금액 총 합계액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어떤 기업이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 1,000주를 액면발행한다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00,000원이 증가하게 된다.[20]
주식의 시가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것.
회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상법에서는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꽤 의미가 있는 항목인데, 자본 충실의 원칙을 짧게 정의하자면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즉 회사의 순자산(=자본)은 최소한 자본금 이상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자본금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통주자본금
말 그대로 보통주 주식의 액면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배당 순위는 아래에 후술할 우선주에 밀리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 등 각종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우선주자본금
우선주 주식의 액면금액이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의결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4.1.3.2. 자본잉여금

손익거래가 아닌 '''주주와의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인 주식을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1,200원에 발행했다면, 초과분인 7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21]
  • 감자차익: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자본금의 감소액(액면금액)보다 적을 때, 그 미달금액을 의미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 중인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 초과금액이다.
예를 들어 X1년 3월 1일, 회사가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8,000원을 주고 구매하고 한달 뒤, 구매한 자기주식 10주를 다시 주당 1만원에 팔았을 때 20,000원 만큼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계상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속하지만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당기손익이 아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 항목이므로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4.1.3.3.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할인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3,500원에 발행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변
현금 3,500
주식할인발행차금 1,500
대변
자본금 5,000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사실상 회계 공부할 때만 보게 되는 계정. 실제 상법상으로도 할인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 자기주식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재취득한 경우 그 취득원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기주식 1주당 8,000원씩 해서 10주를 구매했을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차변
자기주식 80,000
대변
현금 80,000
  • 감자차손
  •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로, 자기주식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발생한 미달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5,0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이를 3,500원에 처분하였다면 차변에 현금 3,500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1,500원이 계상된다.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주식선택권
종업원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4.1.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1.3.4.1. 재평가잉여금


4.1.3.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1.3.4.3.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4.1.3.4.4. FVOCI 선택 금융자산 평가손익


4.1.3.4.5. FVPL 지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4.1.3.4.6.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4.1.3.5. 이익잉여금


4.1.3.5.1. 법정적립금


4.1.3.5.2. 임의적립금


4.1.3.5.3. 미처분이익잉여금


4.2. 포괄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보고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여 당기순손익까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국제회계기준이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항목까지 표시된 재무제표이다.(1001:BC49)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 기타포괄손익이 없는 건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까지 포함한 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수익
100,000
매출원가
(35,000)
매출총이익
65,000
판매비와 관리비
(25,000)
영업이익
40,000
기타수익
4,000
기타비용
(2,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000
법인세비용
4,200
당기순이익
37,800
기타포괄손익
2,200
총포괄손익
40,000

4.2.1.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 것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을 벌어들였다는 뜻이다.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을 제외한다는 말은 주식발행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22]
여기서 수익(income)은 '''넓은 의미의 수익'''이다. 이 말은 수익(revenue)와 차익(gains)를 모두 포함한다는 말이다.
보통 차익(gain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쓰이는 수익(revenue)은 '''좁은 의미의 수익'''이다.
좁은 의미의 수익(revenue)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수익(income)을 의미한다. [23]
차익(gains)은 수익(income)에서 수익(revenue)를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명칭
설명
수익(income)
income = revenue + gains. 엄밀한 정의는 위의 정의 참조.
수익(revenue)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income
차익(gains)
gains = income - revenue
수익이나 차익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념체계에서는 둘을 구별하지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둘을 구별한다.
한국어로는 income이나 revenue나 모두 수익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하자.
좁은 의미로의 수익은 보통 '''매출액'''이라고도 부른다.
수익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자수익
이것이 revenue로 분류될 지 gains가 될 지는 이자수익 그 자체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나오는지 여부에 의해 기업마다 달리 분류될 것이다.
금융회사라면 이러한 이자수익이 revenue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면 income이 될 것이다.[24]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1001:82).
  • 보험금
화재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돈. 보험금은 차익으로 분류한다. revenue가 되려면 보험금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업은 보험사기단(...)일 것이다.
  • FVPL금융자산평가이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증가할 때 변동분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
  • 유형자산처분이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 3000원의 기계장치(취득가 10000원, 감가상각비누계액 7000원)를 3500원에 처분할 경우 500원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된다. 이 수익은 차익으로 분류될 것이다.
  • 손상차손환입
  • 외환차익
* 사채상환이익
사채를 상환했을 시 발생하는 이익. 받은 돈에 미수이자를 차감하고 사채의 상각후원가를 차감한 후 그 값이 음의 값이 나온다면 분개할 때 사채상환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 잡이익
이익은 이익인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익. 까놓고 말하면 돈은 얻었는데 이 돈의 출처를 결산시점까지 모를 때 쓴다. 감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이익인데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출처불명의 장부기록부터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잡이익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다면 감사 범위가 늘어나고 감사 범위가 늘어나면 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감사 기간이 늘어나면 감사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잡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4.2.2.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 것

  • 직접재료원가 : 특정원가대상에 직접적으로 비교적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제조기업이나 상기업이 물건을 팔 때(매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제품, 혹은 상품의 장부가. 쉽게 얘기하면 제조기업은 판 물건(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상기업은 판 물건(상품)을 다른 기업한테서 떼온 가격이다. 즉, 팔린 재고의 장부가.
일반인들은 제품의 매출원가를 단순히 원재료의 가격과 가공비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 매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다른 기업에서 구입한 원재료(철강 등)나 반제품(타이어 등)의 구입비, 자동차 조립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물론 공장의 운영비용(가령, 공장장 월급, 공장 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교육훈련비 등)과 같은 광범위한 금액이 매출원가로 합산된다.[25]
  •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말에 평가된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는데 그 때 인식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가산해도 되고 기타비용으로 별도로 분류해도 된다. 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들도 이러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재고자산감모손실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수량이 감소하였을 때 인식하는 비용을 말하며, (장부가×감모된 수량)금액만큼 감모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감모손실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선 감모손실이 정상적이라면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이면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2.2.1.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줄여서 '''판관비'''라고 한다.
  • 급여 (Salaries Expense):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 퇴직급여: 종업원 퇴직금(일시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및 그 밖의 퇴직급여 등과 같은 비용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회식비도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 기타 샤워시설이나 종업원의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다. 명절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선물도 이 항목.
  • 임차료 (Rent Expense):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돈
  • 접대비: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즉 거래처와 술퍼먹고 떡값 주고 명절때마다 바치는 선물세트가 이 접대비다(...).
  • 보험료 (Insurance Expense):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
  • 세금과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등을 말한다.
  • 여비교통비: 대중교통비와 직원출장시 발생한 여비등을 말한다. 보통 가지급금으로 출장때 주고난뒤 출장에서 돌아오면 사용된 비용이 여비교통비다.
  •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금을 말한다.[26]
  • 광고선전비: 매출을 늘리기 위한 홍보비용이다. TV광고. 신문광고 등이 있다. 광고선전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 통신비: 우표 및 엽서구입,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등에 지출된 비용.
  • 차량유지비: 영업용 자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된 비용. 즉 기름값하고 주차비다.
  • 교육훈련비: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비용처리시 발생한다. 종업원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강사에게 지급한 돈과 들어간 예산이 여기에 속한다.
  • 도서인쇄비: 서적구입, 복사, 인쇄, 신문구독료에 들어간 비용.
  • 연구비: 개발비(무형자산)이외의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
  • 경상개발비: 개발비(무형자산)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상적 발생의 개발비
  • 수선비: 유형자산 수리를 위한 비용. 건물에 페인트칠을 다시하거나 깨진 창문을 교체하면 수선비다. 수선비 지출의 결과는 유형자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회복하는 것. 다만 승강기 설치나 층수를 더 올리는 등 건물의 실질적 가치를 올리는 것은 수선비라고 하지 않는다.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A가 A-가 된것을 A로 복구시키는게 수익적 지출 즉 수선비이며 A를 A+로 올려주는게 자본적 지출이다.[27]
  • 운반비: 상품매출시 지급한 발송비
  •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기간 별로 배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절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개념이 아니다.[28] [29]
예를 들어 건물을 22억에 취득하고 10년 동안 사용하고 건물의 잔존가치가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인 22억원에서 잔존가치인 2억원을 뺀 금액, 20억원을 10년이라는 내용연수 동안 매년 2억원 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다.(정액법 가정) 부동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던지 감가상각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 무형자산상각비: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 대손상각비 (Bad Debts Expense): 손상차손이 발생할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인식하는 상대계정. 손상이 확정될 때 손상과 대응하는 대손충당금이 모자랄 경우에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소모품비: 문구류등 사무용품이나 기타 기업에서 보기에 가치가 너무 없어서 비품(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경우 얄짤없이 소모품 처리해버린다.
  • 잡비: 잡다한 비용. 주로 소액 벌금, 과태료등 금액이 소액이거나 중요하지 않을때 사용한다.

4.2.2.2.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차손)을 말한다.
  • 이자비용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이자비용이며 금융업이라면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업비용이 될 것이다.
  • FVPL 금융자산 평가손실
주식 중에 단기매매목적으로, 즉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으나 막상 기말에 가니 기초 장부금액보다 하락해 있을 때 인식하는 손실이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재고자산감모손실
예를 들어 재고를 실셈해보니 장부에서는 100개인데 실제 개수는 이보다 10개 모자랄 때, 이 10개에다 장부가를 곱한 금액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재고자산감모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 항목으로 분류해야할 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도난 같은 비정상적 사건으로 발생한 감모는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납부한 성금. 보통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평판도 쌓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에서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영자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
  • 지분법손실
지분법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발생한 손실이다.

4.2.2.3. 법인세비용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비용. 실제로 기업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닌 대략적으로 구한 수치이다.

4.3. 자본변동표



4.4. 현금흐름표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5. 미분류


분류바람.
  •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물건을 산 가격,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으면 100만원이 그 컴퓨터의 역사적 원가다.
  • 매출할인
외상으로 판매한 매출채권을 조기에 결제하는 경우에 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 예를 들어 기업에서 보안용으로 기르고 있는 경비견, 동물원의 사자, 식물원에 있는 관상용 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2] 쉽게 말해 다른 기업의 주식[3] 매출채권, 사채 등[4]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한다는 말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의 현금흐름이 특정한 날짜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특정한 날에 주는 계약이므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하나 주식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원금 따위 줄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충족하지 못한다.[5] 영어로 Armotized Cost인데 보통 AC 금융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한다.[6] 공정가치는 쉽게 말하면 시세라고 봐도 된다. 만약 시장이자율이 떨어진다면 AC 금융자산은 가치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사채의 시세도 오를텐데 이 시세 변화분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소리다.[7] 영어로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인데 보통 FVOCI 금융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한다.[8] 만일 X1년도 말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만큼 증가하였다면 (FVOCI 금융자산 | OCI 100)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9] 영어로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인데 보통 FVPL 금융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한다.[10] 기타포괄손익 항목인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없다고 가정하였다.[11] 기존에 처분이익으로 내야 했던 1,000만원의 세금 + 세법상 처분손실 1,000만원 = 2,000만원[12] 위의 토지 사례에서도 보듯이 토지를 언제 판매하느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질 현재가치가 변화하며 예정 매각일이 빠를수록 이연법인세자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게 적용되어 현재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토지를 언제 매각할 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우므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령 특정 기업의 경우 예상 매각일 등을 모두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할인하지 않으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13] 하지만 수확물의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무조건 있다고 보고 순공정가치로 규정하라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14] 만약 매연저감장치가 없다면 공장도 설치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공장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연저감장치가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고 보는 것이다.[15]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별도로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하면 식별가능성을 충족한다.[16] 특정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면 기업은 해당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제가 반드시 법적 효력에서 나와야 하는 건 아니다. [17]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산의 규모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투자부동산의 규모가 커지면 재무상태표를 공시할 때 좋을 것이 없다. 따라서 기업은 투기를 해서 돈좀 벌고 싶어도 투자자들이 투자부동산이 재무상태표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계감사를 받을 때 실제로는 투기를 위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감사를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게는 특정 토지의 용도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구라를 깔 수도 있다.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내지 토지들은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여 경영진의 야매를 방지하고 있다.[18] 만약 법인세법이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의 기간경과분을 익금으로 인정해주면 은행이 만기에 지급하여야할 현금 중에서 기업이 이미 법인세로 부담한 이자수익만큼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매번 기업의 회계담당자에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물어보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의 기간경과분은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9] 다만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20] 분개는 (차) 현금 5,000,000 | (대) 자본금 5,000,000 로 하면 된다.[21] 주식의 발행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발행금액 = 액면금액이면 액면발행, 발행금액 < 액면금액이면 할인발행, 발행금액 > 액면금액이면 할증발행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할증발행의 경우 발생한다.[22] 만약 기업이 액면금액대로 주식을 발행했다면 ((차) 현금 xxx (대) 자본금 xxx)로 분개를 해야하는데 이는 자산의 유입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지만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은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23] 통상적인 활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지속성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올린 매출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매 회계기간마다 나오는 것이고 지속성이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만 화재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수령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성이 없고 따라서 차익(gains)으로 분류한다.[24]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러한 이자수익을 기타 수익으로 별도로 보고한다.[25]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카페의 커피 원가를 예를 들면, 커피 매입비, 매장 임차료, 커피 뽑는 바리스타 월급, 청소하는 알바의 알바비 매장 관리하는 점장 월급, 매장의 수도광열비 등도 모두 매출원가에 합산되어야 한다.[26] 제조기업의 경우 제조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수도광열비는 제품제조원가로 재고자산의 금액에 합산되었다가 재고가 팔리면 매출원가로 비용화된다. 물론 본사건물의 수도광열비 등 제조작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수도광열비로 계상된다.[27] 회계 처리시 수선비의 경우의 예를 들면 깨진 유리 교체에 10만원 현금이 소모된다 → 수선비 100,000(비용)/ 현금 100,000으로 분개를 하지만 자본적 지출의 경우 건물 층수를 더 올리는데 천만원이 들었다면 건물 10,000,000(자산)/현금 10,000,000 이다.[28] 이 개념대로라면 오히려 공정가치 재평가에 더 가깝다.[29] 쉽게 풀어주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비. 노무비. 광열비이외에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도 엄연히 비용항목에 들어간다. 즉 라면공장에서 공장 건물의 1년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면 라면 10만개를 생산했을 때 각 라면에는 그 공장 건물 감각상각비 1원이 원가로 들어간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