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자도주원조죄

 



'''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看守者逃走援助罪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이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법령의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로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족하다. 반드시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도주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있으면 족하다. 임무를 가지는 동안 도주하게 한 때에는 임무 해제 후에 도주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며, 행위는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는 피구금자가 도주했을 때에 기수가 된다. 도주하게 하려고 했으나 도주하지 못했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