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 모바일 사태

 



1. 개요
2. 배경지식
3. 사건 발생
4. 거성의 반박과 경고
4.1.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5. 판결
5.1. 결론
6. 주변의 분위기
7. 여담
8. 거성 귀환?


1. 개요


통신사 대리점 거성 모바일이 고액의 '페이백'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다음 먹튀폰지사기 사건.

2. 배경지식


거성 모바일이 활동할 당시, 휴대폰을 좀 싸게 파는 업장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한 다음 판매자가 처음에 걸었던 요구사항(93일간 회선 유지, 통화 15분 이상 등등...)을 소비자가 지키면 나중에 소비자의 계좌로 이면적으로 약속한 현금을 입금시켜 할인을 달성하는 통칭 '''페이백'''이라는 영업 방식이 유행을 타고 있었다.
페이백이라는 판매방법은 대리점이 가입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페이백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업체가 페이백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크게는 해당 대리점의 코드를 회수하는 등 엄한 처벌을 가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리점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LG 유플러스같은 이통사 직영점조차도 페이백 방식으로 영업을 했으니[1] 사실상 단속과 제재는 무의미한 상황이었다.
당시 일반적인 페이백 제공 업체에서는 휴대폰을 팔 때는 통신사의 할인 정책을 적용한, 동네 휴대폰 매장 수준의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페이백은 10만원 미만, 많아야 20만원 정도로 제공했었다. 반면 이 문서의 주인공인 "거성 모바일"은 휴대폰을 제조사 출고가에 버금가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낼 일이 없는 아주 고가로 팔아치우는 대신 페이백을 최대 5~60만원 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해 왔다. 당연히 먹튀당했을 때의 피해량이 훨씬 큰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거성의 할인폭은 타 업체에 비해 너무나도 컸고, 거기다 빠른 일처리와 정확한 입금을 유지하여 뽐뿌인들에게 '진리' 또는 '네임드'라고 불릴 만큼 신뢰를 받았다. 당연히 거성의 휴대폰 판매글에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위에서도 언급된 폰테커들이 몰려 일이 너무 바빠 '''직원들이 귀가하지 못했을 정도.''' 절정은 2012년 중순에 벌어진 갤럭시 S III 17만원 대란 때였다. 어떤 때의 할인율은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상쇄, 그러니까 '''진짜 공짜폰'''이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매자에게 웃돈을 더 얹어주는 사실상 '''마이너스'''급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몇몇 사람들은 거성의 할인폭이 지나치게 큰 점을 들어 이는 업체가 감당할 만한 할인폭이 아니므로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해 왔으나#, 돈에 눈이 먼 뽐거지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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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를 치고 밤을 새고 있는 거성모바일 사무실 풍경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거성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신고하는 사람, 이른바 '스나이퍼'를 피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카페, 속칭 '폐쇄몰'을 이용하여 영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일반 뽐뿌 유저들과 거성을 맹신하는 유저들이 사실상 분리되었는데, 이들 '신도'들은 거성의 큰 할인액과 비공개 카페에 가입했다는 데서 오는 우월감을 타 유저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폐쇄몰에서는 스나이퍼를 피한다는 명분 하에 절대로 가격과 관련된 언급이나 문의, 흥정이 금지되었으며, 심지어는 거성 측에서조차 페이백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게시물상에 한 문장이 빨간 글자로 쓰여 있었으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장의 빨간 글자의 개수당 만원의 페이백이 입금되었다.''' 그 빨간 글자와 페이백의 관계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냥 믿고 사면 페이백이 입금되는 극도의 비밀스러운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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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 있는 거성모바일의 게시물 중 하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대놓고 적어 놨지만, 대부분은 '''64만원 할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만 이런 식으로 페이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거성모바일만의 영업 방식은 아니었다. 다른 업체에서도 신고 방지를 명분으로 "별 20개" 라든가 "표인봉(페이백과 초성이 똑같다) 20개", "신라면 20봉지" 같은 방식으로 에둘러 말하는 관습이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거성 모바일은 별이나 신라면 같은 간접적인 언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빨간 글자의 개수'라는 훨씬 입증하기 힘든 방법을 사용했다. 게다가 다른 업체들은 스나이퍼 방지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언급을 안하더라도 마지막 해피콜(개별 전화)시에는 대부분 현금지급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거성은 해피콜에서도 절대로 현금지급은 없다고 잡아뗀 것이 차이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른 페이백 업체들은 개통 당일로보터 30~60일 정도에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거성은 훨씬 늦게 페이백을 줘서 소비자가 개통해지라는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2][3] '''즉 거성은 다른 페이백 업체와 비교해 봐도 유별날 정도로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렇지만 거성의 할인폭에 홀린 사람들은 이런 영업방침이 전부 스나이핑 탓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버렸다.

3. 사건 발생


2012년 12월이 되면서, 거성에서 8월 경 폰을 구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성에서 받아야 할 페이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거성의 '신도'들은 언제나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스나이퍼들의 음해로 몰아갔다. 그리고 2013년 새해가 밝아오는 와중에...'''거성이 도주했다는 소문이 뽐뿌에 들려왔다!''' 업체와 연락은 되지 않는다 하고, 당연히 8월 이후 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기다리던 페이백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다. 8월 이후의 가입자 수만 약 2만여 명에, 페이백으로 지급받지 못한 보조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대략 150억원(50~70만원*2만명)이다.
그리고 판매자가 도주하였다는 소문에 분노한 거성폰 구매자들은 당연히 고소 카페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거성에서 폰을 구매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어도 1년 전부터 빨간색 글자 수당 만 원씩 할인을 해 왔으며,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채팅방 등에 차명ID로 들어와 '스나이퍼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언질을 줬다고 한다.)
2. 판매자가 페이백을 입금해주지 않으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2일, 사건이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게 되고, 몇몇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가 나오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 일간지의 신문지상에 오르는 것을 거쳐 4일에는 지상파 메인뉴스 중 하나인 KBS 9시 뉴스에까지 사건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4. 거성의 반박과 경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거성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조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공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거성의 반박에 따르면, 분명 7월 중순까지 히든 할인을 해 온 것은 맞으나 할인금액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했으며, 8월 초 단속이 강해지면서 대납이나 보조금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후 이를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또한 현재 매장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협력업체 대리점도 모든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의 폐쇄몰 카페 역시 오픈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닫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이후 카페에 추가적인 공지를 올려, 자신들이 약속했던 할인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금액이 거성에서 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기대하던 페이백 보조금의 액수가 아니라, 3~4만원 정도 소액의 '''기본적인 소급 할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거성은 피해자 카페 회원들이 자사 직원들의 신상을 털어 가족까지 협박하고 있다며, 카페 공지글과 해피콜 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이들 회원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성 측의 공식적인 반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매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은 거성의 말도 모두 사실이라는 데 있다 휴대폰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거성이 '페이백'이라는 구조의 계약 이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성과 자신들 사이에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분명 거성은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액수 만큼의 '''페이백 보조금을 계약서에 외견상 명시한 적도 없고''', 거기다 개통 전 구매자들에게 확인 전화(해피콜)를 통해 '''그 계약 조건을 확인해 줬기 때문'''. 분쟁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빨간색 글씨'와 같은 정황은 잘 해야 '추정'에 불과한 까닭에 이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반대로 거성 측은 계약서와 해피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 있어 구매자들의 주장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게다가 가장 큰 쟁점인 빨간색 글씨의 내용은 대략 위의 사진 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금 환급은 없습니다.'''' 채팅방 등지에 들어와서 빨간 글씨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언들도 폐쇄몰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증인이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며, 운영자 아이디로 언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장난, 혹은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게 널리 퍼진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13년 2월 7일, 피해 대책 카페 회원 3,000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3년 7월 9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이 보도되었다.
13년 10월 거성 모바일 팀장 안모씨 구속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KT 대리점 주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
이글루스 블로거의 관련 포스팅
울산 변호사 이강진 씨의 관련 포스팅. 150억원대의 조직적 사기는 6년~9년형이 양형 기준이며, 감경을 하여도 4년~7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적용 가능하니 집유는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변호사의 진단대로라면 1심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4.1.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당사자든 주변의 구경꾼이든 거성 모바일 사태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거성 모바일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고,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의 문제일 것이며, 이는 곧 비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면으로 보장되지 않은 계약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거래들이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4] 계약 내용을 문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는 사회의 안정이라는 법의 기능을 방기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따라서 비 서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과 불이행 상황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서면 계약 못지 않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컨대, 약속 해 놓고 안 지키면서 '계약서 있어? 가져와 봐!' 라고 우기는 뻔뻔한 인간들을 방치할 만큼 법이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거성 모바일 사태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거성 모바일측의 계약 불이행과 그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텐데, 사실 이 역시 증명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일단 거성측이 계약서와 해피콜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므로 원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혼자서 거짓말을 할 때도 앞뒤 맞추기가 쉽지 않은 판에 사건 연루자 수천 명이 하는 증언이 일관적이라면 이는 굉장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5] 사건 이전과 당시의 거래내용 등을 비교한 자료 역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만 증언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상당하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 비 서면 계약 역시 서면 계약에 상당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당연히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성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처구니없게도 '현금 환급은 없다'고 명시된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해 버렸다. 즉, 설령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면 계약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해 버린 꼴이다. 사실, 이면 계약의 이행문제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서에 이면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조건이 삽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초점이 피해자측이 이면계약 사실을 증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맞춰질 가능성은 낮다. 증명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보다는 법리 해석의 문제, 즉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지, 계약 내용에 위배되더라도 기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지의 문제라는 것.

5. 판결


2017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제조사 출고가라는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더라도 그것은 제조사가 생각하는 핸드폰의 정당한 가격이므로, '''핸드폰을 받은 이상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빨간 글씨 개수 같은 '음침한' 방법으로 페이백을 받은 것은 오히려 '''잘못인 걸 다 알면서 하다가 당한 것이라는 증거'''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3억짜리 먹튀가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다만 이후 민사 재판과는 별개로 형사 재판에서는 운영자 안모가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위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조합해 보면 사기를 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돈을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된다.
2019년 3월 5일 서울고법 민사 33부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함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페이백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모씨 외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은 상고하였으나, 각하되었다. 2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은 안진수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다.
경매가 종료되었으나, 선순위 대출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들은 돈을 1원도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

5.1. 결론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과를 합쳐 놓고 보면 (물론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가 각각 별도로 판결한 것을 결과론적으로 합쳐 놓고 보는 셈이지만) 판매자(사기꾼)와 구매자 양쪽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단락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자체는 별 쟁점이 되지 않고 쉽게 증명되었으며, "니가 뭐라 하건 난 계약서대로 했으니 잘못 없음" 식의 뻔뻔한 반론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면(비서면) 계약 역시 약속이며,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를 속여 서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서면 계약을 이행했건 어쨌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
그리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민사 재판 결과의 경우 역시 일단 나름의 정당성은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예 가짜 가격을 만들어서 속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조사 출고가' 라는 기준에 따라 책정된 가격이라는 점이 거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턱없이 높은 공장 출고가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보조금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핸드폰을 공장 출고가 주고 사면 바가지 옴팡 뒤집어 쓴 호객이 되는 것이 한국 핸드폰 시장의 현실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간 글자 개수' 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페이백 액수 전달을 받아들인 점이나, 심지어 해피콜 통화에서 이면계약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현금 환급은 없다' 는 내용을 들려주는데도 동의했다는 점 등에서 구매자들 자신도 이러한 현금 사은품 지급이 비정상적인(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구매자들은 분명히 사기 피해자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다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신이 비정상적,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다가 실패한 면이 분명 있다는 것.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다 실패한 것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법이 보호해 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법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씁쓸하고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다 실패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라 보더라도, 이 판결을 통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인 '사기'를 저지른 범인이 오히려 큰 이득을 보는 결과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을 저지른 쪽은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쪽은 오히려 이익을 크게 얻은 것. 이 점에서는 양쪽의 잘잘못과 책임에 대한 경중을 따져 일부라도 배상하게 하거나, 하다못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라도 하여 사기꾼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와 같은 판결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나서서 공돈을 먹으려 든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심 판결로 인해, 판매자(사기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판매자(사기꾼)에 대한 페이백 전액 청구가 인용이 되었지만, 다른 연합 판매자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안모씨 외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해자 30%와 사기꾼 안모씨 70%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인정된 변호사 비용의 30%을 원고 수천명으로 나눈 값을 원고 개개인에게 일일히 청구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커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모씨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되었으나, 대출금액이 경매금액이 더 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매자(사기꾼)으로 부터 승소를 하였으나, 이미 재산을 빼돌린 후였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다. 사기꾼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친다면, 배상 판결이 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1심 소송 과정에서 모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이견으로 지연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법무 법인에 위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이동통신사가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뒤였다.

6. 주변의 분위기


신뢰도 톱을 달리던 휴대폰 판매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소문과, 피해자 수와 액수의 어마어마함으로 인해 뽐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성폰 구매자들 중에는 이번에도 한몫 잡아보려던 폰테커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평소 뽐뿌 내에서 '거성 신도'들이 다른 유저들에게 보여 온 거만한 모습 때문에 뽐뿌에서 거성폰 구매자들을 보는 반응은 응원보다는 오히려 '''그거 참 고소하다, 욕심부리더니 잘 당했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은 편이고, 타 커뮤니티들에선 "폰테커 색휘들 때문에 의무 통화니 위약3이니 자꾸 생겨서 짜증났는데 그거 꼴 좋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고등학생'''이 기기 다섯대, 그러니까 '''총 299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글을 쓰기도 했다. 피해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학생이 저렇게 구매하는 것은 흔치 않다. 알바로 갚아야겠다는 글로 보아. 게다가 '''지인명의를 총동원해 80여 대를 개통'''한 돌아이도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정도를 모르고 너무 멀리 갔다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버린 셈.[6]
한편 다음 아고라에 하늘사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거성 모바일 관련으로 청원글을 올렸고 거성 피해자들이 이 청원에 호응하여 한동안은 서명이 되었는데, 이 여파로 반대여론이 들끓게 되어 피해자측과 일반 아고라 회원간에 논쟁이 불을 붙었고, 이윽고 청원글은 해당 유저가 자진 삭제하게 되었다. 헌데 이 자진 삭제의 원인으로 이 회원이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부산대학생이며, 중고나라에서 매달 휴대폰을 여러개씩 팔던 악질 폰테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에도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고라 청원에 올린 내용은 자신의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자신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중고나라에서 폰을 팔때는 자신을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팔았으며, 이 대학생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팔던 폰테커라는 주장이 제기되다. 실제로 사태가 터지자 청원글은 바로 삭제했으며, 중고나라에서 2012년도에 올린 자신의 글은 모조리 삭제하여 지금은 2011년까지만 글이 남겨진 상태이다. 이 유저의 정보가 뽐뿌에까지 흘러들어가면서 뽐뿌에서는 청원올린 놈도 폰테커라고 비웃음을 샀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몇달 주기로 터지던 갤럭시 S3 대폭락 파동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안 그래도 갤럭시 S3의 대폭락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핸드폰 시장의 기형적 구조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상황에서 무슨 해괴한 시스템으로 핸드폰을 사고 돈을 돌려 받으려다가 사기 당한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니, 이전까지 핸드폰 시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의 시선도 모여든 것. 일각에서는 아예 이 참에 털만한 거 다 털어버리고 시장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몇 달 사이에 잊혀지고, 2013년 말까지도 핸드폰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인다. [7]

7. 여담


일단 피해자측은 거성측의 반박에 대해 8월 6일자 주문도 페이백 받은 증거가 있다며 대응하는 중.
거성 피해자들은 거성에게 가는 보조금을 환수시키기 위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중립기관을 통한 번이를 해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뽐뿌에서 핸드폰 판매자들은 글씨에 빨간색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거성모바일 사건 정리.
2014년에 제2의 거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태가 나타났다. 페이백2달러 페이백 사태 항목 참조.
2015년 3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8. 거성 귀환?


2013년 3월, 뽐뿌 휴대폰 업체 게시판에 스나이핑 방지를 명목으로 퀴즈를 내며 페이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던 판매자 중 하나가 거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사자는 부정 중이지만 페이백 자체가 사기 위험이 높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2019년 3월 29일 빠삭에서 거성모바일과 관련된 사람이 S.N.R에서 휴대폰을 판매중인것을 타 판매자의 제보로 빠삭운영진측이 확인하였고 영구퇴출되었다.
[분류:2012년/사건사고]]
[1] 유플러스는 본사 정책이다보니 페이백으로 구매하더라도 판매 당시 조건만 잘 캡쳐해 놓으면 최소한 뜯기지는 않았다.[2] 개통 60일 이후에 현금페이백을 약속했으나 사업자가 약속을 안 지킨 경우 휴대폰 가입자는 (약속위반으로 인한) 개통해지를 할 수 있고(일명 F개통), 통상 개통 93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 개통 대리점은 통신사에게 리베이트 환수를 당하기 때문에 페이백을 먹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다.[3] 물론 페이백을 받고도 F개통 하면 판매자가 낭패지만 일반인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93일 이전 해지는 힘들다. 지점에 가도 개통대리점과의 전화통화를 한 후에야 해지를 할 정도. 아무 이유 없이 93일이전 F개통을 때렸다면 구매자 또한 통신업계 종사자 혹은 종사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다.[4] 아는 사이에 돈 빌려주면서 일일이 차용증 안 쓰는 경우가 흔하듯이.[5] 증언의 일관성은 그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며,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증언 내용이 일관적인가(모순이 없는가)이다.[6] 물론 모든 구매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폰을 사용이 아닌 재테크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폰테커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좋지 않다. 애초에 순수한 소비자가 폐쇄몰까지 가기는 드물지 않겠는가...[7] 심지어 2013년 12월 27일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먹고도 다음 날이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비슷하다.. 애초에 출고가를 바로잡아야 정상화될 문제를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