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Ponzi scheme'''
1. 개요
2. 설명
3. 특징
3.1. 항상 높은 수익률
3.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3.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4. 사례
5. 응용(?)
6. 관련 사건사고


1. 개요


1920년경 찰스 폰지가 저질러 유명해진 사기 수법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얍삽한 사기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당이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혹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막장형 금융사기이다. 그런 식으로 점점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다가 이득이 충분하다 싶은 순간 그 돈을 몽땅 가지고 튀어버리면 끝이다.
찰스 폰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자를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으로 땜질하고 있었다. 당연히 은행은 얼마 못 가 망했다. 은행장이던 자로시는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쳤다가 추후 수표위조로 발각당해 3년 형을 산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망하게 된 직접적 타격을 준 것은 부동산 부실 대출이지만, 어쨌거나 찰스 폰지는 이 경험으로부터 '''망하기 전에 쌓인 돈을 갖고 튀어버리면 된다'''는 포인트를 깨닫고 폰지사기 수법을 착안한 것이다.
건수를 노리던 폰지 앞에 나타난 것은 국제반신우표권(IRC)라는 회신 쿠폰이었다. 이 쿠폰은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디서든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었다. 옛날에는 정보망이 부실해서 같은 IRC가 로마에선 1달러, 보스턴에선 3.3달러 하는 식으로 동일제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랐다. 그래서 국내의 돈으로 해외의 우표를 사서 바꾸는 차익거래를 통해 돈을 번다는 포트폴리오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폰지는 이걸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던 것 뿐이었다.

2. 설명


예를 들어 A가 '월 수익 10%보장'을 외친다고 치자. 그걸 보고 혹한 B가 1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A는 다음 달에 정말로 B에게 10만원을 배당이랍시고 돌려준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이 배당금은 '''수익이 나서 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원금에서 떼서 돌려주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벌이지 않으므로 수익성 따위는 당연히 0%이며, '''배당금은 단지 추가적인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B는 이 수익금을 자랑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혹한 C랑 D가 또 100만원씩을 투자한다.[1] 여기까지 하면 A는 누적 투자금 290만원을 받았다. 사기꾼인 A가 이 시점에서 이 돈을 들고 튀면 이 290만원이 A의 '''수익'''이 되며 B, C, D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되는 것이 바로 폰지사기이다.
만약에 사기가 무척 성공적이어서 모두를 더 속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는 여기에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B, C와 D에게도 한달치의 배당금을 더 줄 것이다. 그러면 더욱 홍보가 되어서 E, F, G, H가 100만원씩 투자금을 들고 찾아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A는 660만원을 들고 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폰지 사기일수록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극 초기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본질이 사기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폰지사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당연히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투자자가 모이던 시절은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률 때문에 누적된 투자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게다가 투자자가 많아졌으므로 의심을 살 염려도 급증한다. 따라서 이 때 즈음이면 사기꾼은 슬슬 남은 돈을 가지고 도망쳐버리게 된다.

3. 특징



3.1. 항상 높은 수익률


폰지 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차이로는 먼저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이 있다. 하다 못해 은행도 금리가 변하는데,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금융투자에서 시류와 상관 없이 항상 고수익만을 이어 왔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과 관련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감을 방증하는 것이다.
2009년 발각당해 월가를, 사실상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메이도프 사건의 꼬리가 잡힌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2009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메이도프의 투자수익률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언뜻 '멍청하긴, 적당히 가짜 수익률을 조절할 것이지'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렵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늦게 들키거나 안 들킬 수 있었겠지만, 자칫하면 그 자랑하던 고수익 보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버려 투자가가 더 안 모일 수 있다. 폰지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늦게 들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그것과는 상관 없이 100% 고수익을 장담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를 폰지 사기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 조문과 같이 사기꾼이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3.2.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


폰지 사기의 또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불투명성이다. 쉽게 말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정작 내 돈을 어디다 굴리고 있는지는 어물어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위의 찰스 폰지가 했던 것처럼 계획만 그럴싸해 보이게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다.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종목과 투자액이 있을 것이고, 실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그 명목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투자한 곳에서 운용보고서라고 보내온 한 장짜리 명세서에 투자금액과 수익률만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다면,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돼간다며 룸살롱 접대 등으로 무마하려 든다면 당신은 폰지 사기의 피해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2]
폰지 사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된 수익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폰지 사기 초기에 떡밥을 문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높은 배당에 즐거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봤자 몇개월일 뿐이며, 특히 사기꾼이 잔챙이일수록 달콤한 시간은 극히 짧다. 애초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전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은 약간의 미끼자금을 희생하고 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것이다.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투자 원금 = 먹고 튈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에 말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금언을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것이다.

3.3.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입금 계좌


조희팔의 사기로 인해 폰지 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초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 혹은 인수해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 투자 일임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폰지사기가 아닌 것처럼 속이지만 딱 한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투자 일임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투자자문의 탈을 쓴 폰지 사기라면 돌려막기나 빼돌리기를 위해서 대표의 개인계좌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4. 사례


찰스 폰지가 워낙 크게 해먹어 대명사가 되었지만,[3] 실제로 이러한 형식의 사기 방식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투자사기의 대부분이 폰지 사기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판매 사기사건으로 등장하는 것들도 보통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가 아닌 폰지 사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퍼졌던 8억 메일도 일종의 폰지 사기다.
사례로 나스닥 금융거래소 위원장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해, 포레스트 검프 등을 집필했던 에릭 로스 등 수많은 유명인들의 재단 및 은퇴자금까지 쓱싹해버렸던 유명한 메이도프 사건이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은 650억 달러에 달하며 범인은 결국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국의 사례로는, (주)리브라는 회사를 설립해 5조원대 사기[4]를 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용, 자금 지급이 불가능한 시기까지 예측해 도주와 마지막 투자 이벤트 계획까지 계획하여 한때 유명했던 피라미드인 주수도를 능가할 정도의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특히 더 큰 수익을 보장하며 '''배당금을 재투자'''하게끔 유도하여 피해액을 크게 늘렸다. 주범인 조희팔은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살아있을 확률도 적지 않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종'으로 영업을 하며 '재택알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국내업체 헬로우드림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 구입으로 '''생긴 수입을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딱 폰지 사기이다.
그 외에도 퓨처넷이라는 사이트로 광고 동영상을 보면, 수익을 준다며 현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것 또한 폰지 사기이다. 그 사람이 광고팩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 이득이 가기 때문이다. 추천인을 적는 이유가 '''너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 물고 물어서 가는데, 폰지사기가 대개 그러하다. 애초에 이 사이트에서 광고랍시고 보여주는 것들은 광고도 아닌, 그냥 잡다한 사이트 링크일 뿐이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돈떼먹고 도망간 사기꾼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80% 정도는 폰지사기 내용이다. 주식, 광산, 해외사업,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등등에 투자한다는 명목[5]으로 투자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투자자에게 의식주부터 명품까지 계속 뜯어내면서 수익금을 배분해주다가[6] 눈치봐서 야반도주한다던가, 경찰에 잡힌 뒤 사기피해자들이 울고불고 한다던가 혹은 독기가 차올라서 사기꾼을 추적한다던가... 나머지 20%는 그 수익금같은 것도 없이 그냥 돈을 뜯는 진짜 사기꾼, 사이비 종교, 허언증 등등이다.
폰지사기가 들키는 사례는 의외로 별 거 없는 곳에서 터지는데, 투자자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그냥 튀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투자금을 안 돌려주던 것에 의문을 품고. 혹은 상황이 너무 급박해져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다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폰지사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2020년 7월에는 넥펀이라는 투자 회사가 거하게 폰지사기를 해먹어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금 이글을 보는 시점에도 중고나라나 기타 카페에 "여러가지 새제품인데 몇 십프로 싼 제품을 팔고 있다. 대신 입금후 몇달만 기다리면 책임지고 배송해주겠다"는 식의 수상한 게시물들이 매번 올라오곤 한다.

4.1.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폰지사기와 국민연금은 그 얼개가 동일하다.''' 다른 점은 국민연금을 소유하는 법인격인 정부는 다른 법인격체(사기업체, 개인)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원적 권력 주체로서 '''시장의 규칙과 법률,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7] 사기업은 스스로 시장의 규칙(법,정책)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어떤 경우건 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고, 싫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막말로 국고가 바닥나면, 조폐공사를 통해 을 그냥 막 찍어서 지불하면 되니까. 물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자초할 리는 절대 없겠지만,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정부가 가진 우월한 지위는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 내는게 아니라면, 세금 엄청 매기는 것도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수염세, 창문세, 모자세 등 황당한 명목의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출산율이 걱정이라면, 미혼인 사람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거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찌보면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구상도 미래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늘리면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야할 상황이면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연금을 안주거나 지급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순간 '''삭감안을 꺼낸 정권은 선거에서 박살이 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세금을 있는대로 끌어모으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의 한 종류가 아니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위의 사기들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먼저 절대로 망하지 않는[8] 법인격인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며, 기금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이 보장 & 조정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정치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끼어 있고, 상술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있기에''' 폰지 사기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사기업은 쫄딱 망해서 파산하거나 쌓인 돈 들고 잠적해버리면 그냥 끝이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후신 따윈 절대 없고 정말 완벽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폰지사기 수법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신규 가입자의 자금(+ 기금수익)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자(연금수령대상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9] 또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 그대로 '''법률에 명문으로 박혀있지도 않다'''.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와 동일시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또 소멸시효의 문제도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면 국민연금 측에서도 현재로선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의도치 않았지만 국민들 상대로 폰지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는 사태가 벌어진 나라도 있다.
국민연금의 폰지 사기와 동일한 매커니즘은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가 문제'''라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율이 줄면 폰지 사기(국민연금) 신규가입자(=새로운 노동자)가 줄어들어, '''신규가입자가 먼저 가입한 자를 떠 받치는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전 예측을 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계속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조정(법률 개정, 정책 변경)하지 않으면 정말로 시스템이 붕괴되기에 상술한 말도 안되보이는 기상천회한 세금 정책을 정부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출산[10], 외노자국제결혼, 다문화주의, 이민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리해보면, 폰지 사기와 국민연금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 투자(가 변형된 형태의 사기기술)인 폰지 사기의 경우 경제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모델을 유지할 수도 없는(따라서, 본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폰지사기는 금융 투자가 아니라 사기기술의 일종일 수 밖에 없는)데 비해, 국민의 노후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국민연금은 공공성 자체를 일종의 수익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경제수익이 목적이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흔히들 연금은 "본인이 본인이 대비한 노후자금으로 때울 수 있는 한계치보다 오래 살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한다. 공공의 최대 효율을 위해 모든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비슷하며, 공공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기에 공공 비용이 투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구조적인 손실분(부족분)을 정부의 지출로 충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즉,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 물론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는 있으므로 이런 정부의 지급 보장이 깨질 가능성은 분명 있다.(당장 박근혜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해 정부측에서 연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음을 입증해보였다.) 그러나, 애초에 이론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폰지 사기의 모델에 비해 국민연금은 정치, 사회적 논리에 따라 성립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국민연금 논쟁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과 수익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나[12], 본 항목은 국민연금 자체의 성격과 폰지사기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5. 응용(?)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닌, 싼 값으로 구매자를 모으는 버전이 있다. 밑천으로 버티는 동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1. 이 값에 팔다 보면 언젠가 파산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2.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낸다.
  3. 값이 싸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몰려든다.
  4. 이 짓을 반복한다.
  5.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금하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먹튀한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배송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래라면 이런 유형의 사기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6. 관련 사건사고


  •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의 사기 수법이 폰지사기를 응용한 것이었다.[13]
  • 하프플라자 사건: 2002년 8월에 시작해 2003년 2월에 먹튀. 피해자 15만 명, 피해액 300억의 대규모 사기사건이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는 원인이 되었다.
  • 포토블릭 사건: 대략 2005~2006년에 시작해 2009년에 먹튀. 피해액 추정치는 44억(피해자 카페 초기 추정액)이며 5억설, 20억설도 있다고 한다.
  • 거성 모바일 사태
  • 도나도나 사건
  •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폰지 사기계의 레전설로 꼽히는 사건. 아예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1990년대 체제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14] 1996년-97년에 각각 먹튀(혹은 파산), 피해자 200만 명(당시 알바니아 인구의 60%에 해당), 피해액 12억 달러로 추산. 더더욱 막장인 건 당시 피라미드 업계에서 집권당인 알바니아 민주당에 뇌물을 주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고, 그 결과 알바니아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안심하고 피라미드 회사에 재산을 투자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경고를 주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1997년 피라미드 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 정부에서 계좌동결조치를 취하자 손도 못 쓰고 재산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인 투자자들이 대거 반정부 시위를 벌여 3,800여 명 가량이 사망하는 내전이 벌어졌고, 조기총선으로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 MMM 투자신탁 사기사건: 1993년에 시작, 1997년에 먹튀, 피해자 1000만명-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 중고나라 상품권 사기사건: 중고나라에서 제값으로 상품권을 사서 손해보며 팔다가, 신뢰가 쌓였을때쯤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대량판매한다고 글을 올려서 입금을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다. 피해 사기 금액은 28억원이라고 하며, 2019년 아직까지도 사기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수배 전단 뉴스
  • 암호화폐 투자(?): 2017년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자를 두고, 이 폰지사기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평가투자 문서 및 규제 논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15]
  • 이더트레이드: 암호화폐를 이용한 엄청난 규모의 폰지사기 사건. 암호화폐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분배한다고 선전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결국 사기로 판명. 사업 당시 '마이너스 수익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신규회원 유치시 수익률 증가'등 다소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지만,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관심 탓에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내 피해금액은 2조원이다.
  •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사건: 외국의 복권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하여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실제로는 구매를 하지 않은 식으로 대행 사기를 저지른 수법. 실제로 당첨이 된 경우 그 금액만큼 줬지만, 대부분 소액 당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구매자들이 준 돈의 일부를 떼서 주는 식으로 수법을 유지했다.
  • 루리웹 마이피 구매대행 사기사건: 수년간 위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벌인 사기사건이다. 시중가보다 훨씬 싼값에 물건을 보내고 대신 배송에 수개월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에, 이후 선구매자들이 느리지만 받았다고 구매를 인증하면서 후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었다.
  • 넥펀 사기사건 : 넥펀이라는 투자 회사에서 폰지사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영업중단으로 먹튀한 사건.
  • IDS홀딩스 :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 불리우는 폰지사기 사건.
  • 이브 온라인 Phaser Inc. 사건(출처) : Eddy, Mordor라는 두 유저가 게임 내에서 Phaser Inc.라는 투자회사를 세운 뒤, 투자금의 5%를 매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16], 한동안 말 그대로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5% 수익(?)을 나눠주다가 자신들의 사이트에 "모든 좋은 것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고 무려 1조 3300억 ISK[17]을 들고 튀었다. 덕분에 사기당한 유저들이 대거 게임을 접는 바람에 실제 게임사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 상에서 폰지사기를 구현한 사건이다.
[1]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식의 다단계 수법을 가미하면 신규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의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2] 최근 투자자문회사를 이용한 폰지 사기의 경우 금감원 제출 보고서까지도 날조한 만큼, 포트폴리오가 명확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3] 다만 역시 덜미가 잡혔고, 분석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4] 다단계 판매 계통 사기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경찰 추산 3조5천여억 원이나 피해자 집계로는 5조원이다.[5] 대부분은 그런 데 투자하지도 않는 가짜다.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소액을 실제 투자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 손해를 본다. 어차피 진짜 투자할 마음은 없고 적당히 증거자료만 남기기 위한 밑밥깔기이기 때문이다.[6] 더욱 악랄한 경우에는 그 수익금마저 재투자를 권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출, 사채, 보증, 전세보증금 등등을 받아 투자금액을 늘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배당금에 눈이 멀어 대출, 사채,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도 다시 모조리 투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7]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 24일날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는데 안주면 사기이지만, 정부에서 연금을 100만원 주겠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90만원을 준다라고 법을 바꾸고 90만원을 주면 사기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뭐가 어찌되었건 법대로 했으니까.''', [8] 나라가 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권리의무관계는 후속 정체가 일정 부분 승계한다. 고려-조선-대한제국-(일본 제국)-(미군정)-대한민국 처럼. 만약 이런 권리와 의무의 승계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쫄딱 망한다면? 그때는 연금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원화의 화폐가치가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현대의 불태환화폐체제에서는 화폐의 가치 자체가 정부의 권력에 의해 보장되는 이상, 나라가 아예 망해 없어지면 연금에 넣어놨던 현금으로 가지고 있건 은행에 저금했건 원화 자체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보자. 화폐가치가 0에 수렴해가면서 돈찍어내 연금주거나 연금이 감액되거나 장롱속에 현금을 넣어놨거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9] 연금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현세대와 구세대의 세대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차 대전 이후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짜낸 제도다.[10]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은 1996년을 기점으로 폐기되고, 이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다. [11] 당장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을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지출은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다.[12]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기관투자자다.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그만큼 작다. 물론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답이 없다.[13] 처음에는 피해자들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계약하고 나서 자신의 통장에 거액의 수익이 일정기간동안 차곡차곡 들어왔었으니... 나중에 그게 다 자기 돈 쬐끔 돌려준 것일 뿐이라는 걸 알고는 다들 경악했지만.[14] 사실 당시 피라미드 사업을 했던 회사나 조직이 한두 곳이 아닌지라 시작연도를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조직들 중에는 사기조직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주유소, 호텔, 여행업, 슈퍼마켓 등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제법 건전해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한 셈이다. 물론 그래봐야 피라미드라는 건 변함이 없다.[15] 폰지 사기 설명을 보면 이게 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하다는 건 '새로 사람이 들어올수록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익이다'라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폰지 사기 예시에서, A가 월수익 10%를 외치다가 2년 뒤에 도망쳤다고 치자. 제일 먼저 투자했던 B는 2년동안 240만원을 받았다. 투자금 100만원을 잃었어도 140만원 이득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A가 수익금 지불을 미루거나 그 돈도 마저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등 여러 수를 썼겠지만, 어쨌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막 A한테 투자했다가 다 날린 사람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다. 심지어 혹시 수상한 낌새를 느꼈으면서도 일단은 다른 사람도 투자하라고 꼬드긴 다음 자기만 먼저 발을 뺐을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 역시 계속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값이 오르니 먼저 샀던 사람이 이익이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값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사람일수록 제 때 빠져나가거나 손해를 덜 볼 수 있어 그 구조가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16] 투자자가 무려 8000명이 넘었다.[17] 실제 가치는 5만 달러 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