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 개요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이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은 검사장이라 한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보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검장으로 보한다.
법률상 검사장은 대검찰청 검사로 불리우며, 이는 6공화국 이전 대법관의 공식명칭이 대법원 판사로 불리운 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상세
검사(법조인)의 직위에 대한 명칭 중 하나다. 검사장이란 직급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없어졌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로 나누고 있다(검찰청법 제6조). 이처럼 규정상으로는 총장 빼고는 모든 검사의 직급이 같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검사장은 검찰조직의 직위에 의한 구분 중 하나로, 검사장이란 명칭이 붙은 직위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뿐이다.
한편, 일명 검사장급이라고 부르는 직위도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부른다. 검사장급 직위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아래이나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보다는 높은 직위가 검사장급에 해당한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차관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고 있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는데, 정부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무실도 차관급 공무원들(기준면적 99㎡)보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넓게 쓰고 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다.
검사장이 차관급이 된 이유는 2007년까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검사장이 차관급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검사장이 차관보다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처우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정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검찰 조직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차관급인 지검장 이상만 5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된다.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사장 영향력은 다른 부처 고위 관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검사장을 검찰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검사장 중에서도 고검장과 그냥 검사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차관급과 준차관급으로 분류 한다. 고검장급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수원 고등검찰청의 수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총 9명이다. 지검장급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대검찰청 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