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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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1] ,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2]
각급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나, 사무관할에 있어 사법부에 대응된다. 이는 검찰사무에 있어 공소 등이 사법부의 재판관할에 부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총장은 타 외청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이고 이러한 장관급 대우는 대법원에 대검찰청을 관할로서 대응시키는 대륙법계 국가 대다수는 물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같다.[3]
2. 상세
2.1. 권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막강한 자리이며 중앙부처 소속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에 나온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4] 다른 기관이나 사인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직접 수사까지 행하며, 수사종료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이런 검사들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상고가 있다.
2.2. 명칭
검찰총장의 명칭은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제72조)은 물론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왜 '총장'으로 명명되었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후략)
독일법-의용법(일제법)- 현행법의 역사적 관계와 관계국의 사례에서 보듯, 보편적으로 일반 공직자들과 다르게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수사기관이고 검사의 권한은 검찰청의 권한이 아닌 검사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장인 '청장'이 아니라 검사들, 즉 '사람'들의 장인 '총장'이라고 칭하던 독일-일본 근대법의 명칭이 한국법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독일에서 동급 직책의 명칭은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및 '주검찰총장(Generalstaatsanwalt)'이라 불리며, 일본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5] 의 장의 직명 역시 '검사총장'(検事総長)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대검찰청 이하 각급 검찰청에서도 그 수장을 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검사장이라고 한다. 총장이라는 직급명이 들어가있는 참모총장이나 사무총장과 비교하면,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참모본부인 각군본부의 참모부의 장이라는 뜻이며[6] , 그 역할 또한 검찰에 빗대면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기관장의 관계가 아니라 검찰총장-대검부장의 관계 즉 참모관계이므로, '총수'로서 최고권적 지위를 가지는 검찰총장과는 다르다.사무총장 또한, 보편적으로 기관장 아래(국회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또는 특정기구의 실질적 장(유엔사무총장, WTO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사무기구의 총괄자의 의미이지 위원장, 의장,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권적 권한자의 의미는 아니다.[7]
반면, 검사가 수사와 공소 행위에 있어서는 개별 행정청이더라도 헌법상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인정되는 법원의 판사와는 달리, 개별 검사는 헌법기관적 지위가 인정됨이 없이 어디까지나 검찰권의 부분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총장의 어원을 검사의 개별 기관성에서 찾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종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체적인 조직성을 법정화했던만큼 검찰총장 아래로 검찰권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총장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점하향식의 검찰조직의 특성상 결국 개별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견해와 달리 검찰권의 일체성에 주목해 총장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것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서도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발언이며,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헌법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s-5.2 문서 참조.
2.3.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견해1'''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제한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관장자로서 인사, 예산, 감찰권을 통하여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미묘한 관계와 직결되는데, 일반적 공무원의 상하관계에서는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지시를 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방법으로의 지휘 이외에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사의 인사, 예산 등 검찰사무의 행정적 행위는 검찰총장에 대한 명령적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행정적 행위로 그 행위를 당사자 내지 사안에 직접[8] 행하는 행위로서 검찰총장과의 상하관계와는 관계 없이 행해진다.(검찰청법상 일반적 사무관장) 즉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한하여 수사지휘라는 형식으로 지휘•감독권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중략)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중략)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2020. 12. 1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중'''
'''견해2'''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기술적으로 전문은 원칙, 후단은 예외를 규정하는 것에 비출 때, 원칙적으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권한자는 법무부 장관이며,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때 지휘 및 감독의 대상인 검사에는 당연히 검찰총장도 포함되는 것이다.[9] 다만,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 사무까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며[10] 그 부분에 한하여는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1]
2.3.1. 검찰의 독립성과 충돌
법무부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장관의 통제 정도가 지나치다고 여길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또한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지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나 검찰청 예산 편성권이 없다.[12] 따라서 검찰의 예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행정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하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사유를 줄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13] 한편으로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하고자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신 장관이 총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 정치권의 간섭을 차단한다.
장관의 구체적 검찰사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데, 수사의 중립성과 기소판단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 검찰사무인 수사•기소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적 판단권의 보장[14] 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법원의 판단[15] 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 행정작용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권의 영역인[16] 수사 그리고[17] 사법작용인 기소를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검찰은 행정과 사법영역에 걸쳐져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조직상 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바, 선출된 행정권력이 사법적 영역인 기소권에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형사사법의 사법중립성 나아가서 권력분립제 하의 사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검찰과 검사는 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법집행기관 내지 검찰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작용을 수사 내지 공소에 있어 사법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에서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곤 한다.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18] 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주 사무인 수사와 공소에 있어 법조실무에서는 '사법처리'하였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19] 통상 사법이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한다는 의미로 사법부가 하는 업무다. 그만큼 검찰의 사무가 사법작용과 밀접하다는 말이다."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중
또한 아래 판결에서 보듯 검찰의 공소사무를 검찰의 사법권 행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법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검찰사무의 사법성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과 학계로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2020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전세계 대륙법계 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례없이 행사[20]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 강화 주장이 법조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 " 서울고법 76나697 판결 중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륙법계 타국은 대개 정무직인 장관 내지 행정부의 검찰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직적 체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사법부에 검찰 내지 검사를 소속시키지만, 업무상으로는 완전히 독립[21] 시키고 있다.
검찰제도를 처음 출범시킨 프랑스의 경우 검찰청은 파기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법원은 소속 검찰청의 사법 업무만 담당할 뿐, 하급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도 법원에 속한 수사판사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사·소추·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지만,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 내지 관할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인사권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대륙법의 본고장인 독일의 경우 검찰은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검찰의 조직과 인사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과 법관법에 규정되어 있다. 검사에게 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야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형사소추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검찰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법무대신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여 파급이 일었던 전례도 있고, 검찰의 위상도 높아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즉 대한민국 검찰이 타 대륙계법 국가에 비해 제도상 정치적 중립 내지 개입의 차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헌정사상 3번 있었다.(2020년 기준)
- 첫 번째는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조문에는 있지만 실제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한 끝에 받아들이되, 검찰권 침해라며 유감을 표하고는 이틀 후 사퇴하였다.#
- 두 번째는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5년만의 발동에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에 돌입하였고 일주일 후인 7월 9일 절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를 받아들였다.#
- 세 번째는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와 윤석열 가족 주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다음 날 바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당하며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한 작정한듯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다시 나흘 후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필요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거라고 반박하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선을 넘는 것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2.3.2.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020년 11월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장차관급은 본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에 직무정지, 즉 직위를 해제하고자 하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경질을 하면 될 뿐이지, 굳이 직위 해제를 할 이유도 전례도 없다. 특히 국무위원의 경우(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에는 징계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명문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소가 헌정상 다섯 번 있었고, 인용된 적은 없다.
일반적 국가 공무원은 아래 법률에 따라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보편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무 배제는 임용권자가 번거로이 직위 해제할 필요 없기 바로 경질로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78의 4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경우는 검찰총장인 검사이기에 '검사 징계법'이 적용되고, 2년의 임기 또한 보장된다.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후단 규정이 없어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인 검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이 검사의 직무정지의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제청권자인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될 상황은 워낙 초유의 상황이기에 법률 제정 당시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검사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된 경우, 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명하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결단을 요하도록 한 직위 해제와 효과가 거진 동일한 직무정지가 장관급이자 대통령이 정무직에 준하여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만의 결정으로 가능한지, 2)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와 반하지는 않는지, 3) 제청권자이기도 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의 근거 조항인 검사 징계법이 상호 충돌하지는 않는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영역이기에 임의로 단정하기 어렵다.
첫 직무정지 처분의 피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률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020년 12월 1일 법원의 결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사실상 직무정지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주문)'''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이 2020. 11, 24. 신청인(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6002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정문 내용 중에서)'''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54 결정'''
2.4. 기수문화
기수제가 군대 못지 않게 강한 상명하복 문화를 지닌 검찰조직이다 보니 사법연수원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 다른 동기들은 용퇴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장관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법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총장 중 일부는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한다. 간혹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지휘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총장이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22] [23]
2.5. 임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분명히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어째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만 봐도 채동욱 총장은 정권과 대립각을 지자 사실상 찍어내기에 의해 물러나야 했고, 김수남 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게 된 후 1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박근혜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김진태 등 친박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김수남 총장은 훗날 당시 사퇴할 생각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선이 끝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며 바로 사퇴했다.
2.6. 임명
별도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후보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검찰총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