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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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경기장
4. 장비
5. 경기 방법
6. 기타 규칙


1. 개요


Goalball.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이다. 보치아와 함께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유래하지 않은 독자적인 종목이다.
이와 비슷한 종목으로 토르볼이 있다.

2. 역사


2차대전 후 실명용사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오스트리아의 한스 로레첸(Hans Lorezen)과 독일의 세트 라인들(Seep Reindl)이 1946년 고안했다. 처음에는 재활과 놀이의 수단으로 즐기다가 점차 스포츠의 형태로 발전하여, 1976년 국제장애인경기연맹(ISOD)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같은 해 토론토 패럴림픽에 시범종목으로서 처음 등장했다. 1980년 아른험 패럴림픽에서 완전히 정식 종목으로 편입.
최초에는 남성 종목만 있었다가, 1978년 여성 종목이 생겼다.
한국에서 골볼은 1986년 제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2019년 1월에 충청남도가 한국 최초 골볼 실업팀을 창단했다.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은 동메달을 거둬간 바 있다.

3.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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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8m, 폭 9m의 경기장을 사용한다. 규정집에 따르면 위 사진에서 팀 에어리어라고 쓰인 곳은 "오리엔테이션 에어리어"라고 하고, "팀 에어리어"는 오리엔테이션 에어리어와 랜딩 에어리어를 묶어서 가리킨다. 각 라인은 너비 5cm의 테이프로 표시하며, 그 밑에는 선수들이 만질 수 있도록 굵기 3mm의 끈을 넣는다. 바닥은 거칠면 안 된다.
팀 에어리어에는 선수들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6개의 표시를 한다. 전방에 3개, 측면에 2개, 골라인에 1개.
골대는 너비 9m, 높이 1.3m, 깊이 최소 50cm로 엔드라인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골대는 둥글고 견고하여 경기 중에 골대가 뒤로 밀리거나 가운데가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코트 밖에 위치한다. 골대의 굵기는 최대 직경이 1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면은 부드러운 재질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비


공의 무게는 1250g이며 둘레는 약 76cm이고 표면에는 혹이 나 있되 약 1cm 직경의 구멍이 8개가 있다. 공을 보면 대강 농구공을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공 속에는 소리 나는 방울이 들어 있어 공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난다. 볼의 재질은 천연 고무로 IBSA 스포츠 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색깔은 대한골볼협회 기준으로 파란색이지만, 중요한 건 바닥과 구별되는 것이다.
골심이 선수에게 공을 줄 때는 대개 던져주지 않고 선수 발치에 내팽개친다(...) 소리를 듣고 잡을 수 있게 하는 행동이겠지만, 처음 본다면 싸가지 없어 보일지도.
  • 유니폼
유니폼의 번호는 1부터 9까지만 가능하다. 유니폼은 출혈 등의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자기 번호의 유니폼이 남은 게 없다면 그 시점에 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유니폼 숫자의 크기는 20cm, 국가나 이름의 크기가 7cm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아이패치/고글
시각장애인 축구처럼 모든 선수들은 눈을 가린다. 먼저 시야를 가리기 위해 거즈나 솜으로 된 아이패치를 붙이고, 그 위에 아이패치를 고정하고 눈을 보호할 불투명 고글을 착용한다. 고글은 경기장 위에 있을 시 항상 착용해야 하며, 정돈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45초보다 오래 걸리면 페널티가 있다.
참고로 경기장에서 보청기 착용은 반칙이다.

5. 경기 방법


경기 시간은 24분으로, 전후반으로 12분씩 나뉜다. 하프타임은 3분. 연장전이 필요할 시 6분을 추가한다(전후반 각 3분).
한 팀에 3명씩 두 팀이 대결한다. 팀에는 교체선수 3명을 더 두며, 한 경기당 선수는 4번 교체할 수 있다. 즉, 나갔던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단 전반전 동안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후반에는 선수를 3번만 교체할 수 있다.
양팀 플레이어보다 경기진행 임원이 더 많은(...?) 종목으로, 심판 2명, 골심[1] 4명, 득점기록원 1명, 시간기록원 1명, 10초 시간기록원 2명[2], 예비 시간기록원 1명을 둔다.
경기 방식은 간단하다. 공격 측에서는 상대 골대로 공을 던져서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비 측은 그 공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비측은 공을 받고 10초 안에 공격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기습공격 같이 템포가 생각보다 의외로 빠르게 흘러가고는 한다. 공을 던지는 걸 드로우(draw)라 하는데, 드로우하려면 심판이 "플레이"를 선언해야만 한다. 드로우는 무조건 언더핸드로 한다.
소리로 진행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기하다 보면 심판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끝도 없이 말하는 게 보인다. 이 "조용히 해주세요"는 태권도의 "갈려"처럼 규정집에 정해져 있는 말이다. 영어로는 Quiet please. 득점 상황 같은 때가 아니라면 경기에 방해되는 응원은 자제하자.
연장전을 진행할 경우, 승자는 골든골로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기타 규칙


  • 득점 시나 아웃 시를 제외하고 공이 수비측이 닿지 않은 채로 멈추면, 데드볼이 선언되고 공은 수비측에 전달된다.
  • 각 팀은 45초짜리 타임아웃을 4번 선언할 수 있다. 단 전반전 동안 한 번도 선언하지 않았다면, 후반에는 3번만 선언할 수 있다. 연장전 시에는 각 팀마다 한 번씩 기회가 더 주어진다.
    • 타임아웃은 수신호 및 구두로 선언할 수 있는데, 구두로 선언할 시에는 반드시 팀이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한 번 타임아웃을 선언한 팀이 다시 선언하려면 한 번은 공격을 해야 한다.
    • 타임아웃은 경기 전에도 1회 사용 가능하다. 이는 4번의 기회에 포함한다.
    • 이상의 타임아웃은 모두 심판이 선언하는 타임아웃과 별개이다.
  • 위반 행위 : 이하의 사건이 발생할 시, 공을 상대팀에 넘겨줘야 한다.
    • 심판이 "플레이"라고 하기 전에 공을 드로우할 때
    • 볼 오버(ball over) : 공이 수비측 또는 골대에 맞고 센터라인 너머로 굴러갈 때, 선수가 공을 가지고 센터라인 너머를 넘어갈 때 등
  • 퍼스널 페널티 : 이하의 사건이 발생할 시, 상대팀이 공을 드로우한다. 페널티를 받은 선수가 이를 수비한다. 즉, 축구의 페널티킥처럼 혼자 수비해야 한다. 이때 드로우하는 선수가 자기 골대에 공을 넣는다면(...) 자책골로 기록은 안되지만 공을 다시 상대팀에 넘겨줘야 한다.
    • 쇼트 볼 : 드로우한 공이 상대 팀 에어리어 앞에서 멈출 때
    • 롱 볼 : 드로우한 공이 상대 팀 에어리어에 착지한 게 첫 번째 착지일 때
    • 허가 없이 고글을 만질 때
    • 일리걸 디펜스 : 팀 에어리에에 몸이 안 닿은 선수가 공을 수비했을 때
    • 경기 시작 시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을 때
    • 소음을 냈을 때
    • 기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
  • 팀 페널티 : 퍼스널 페널티와 벌칙은 같으나, 팀이 받는 페널티이므로 드로우하는 쪽이 수비할 선수 한 명을 지명한다.
    • 10초 안에 수비팀이 공격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
    • 팀이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킬 때
    • 부정 코칭 : 단, 소리만 안 난다면 "관중석에서 벤치의 팀원에게" 기계를 이용한 코칭은 가능하다.
    • 팀이 소음을 냈을 때
    • 기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팀 행위

[1] 각 골대의 양쪽 끝에 1명씩 둔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공을 갖고 오는 역할도 골심이 맡는다(...)[2] 한 사람이 10초를 재는 경우, 다른 사람은 위의 고글 45초 정비 시간 같은 다른 시간 기록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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