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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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1]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 공시기준일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서 조사·산정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3. 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공동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공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5. 정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
6.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