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1. 개요
公安을 害하는 罪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법질서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공안을 해하는 죄로 제114조 이하에서 범죄단체 조직죄(제114조), 소요죄(제115조),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및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공안을 해하는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하나로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을 해하는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설과 사화적 법익설이 대립되고 있다. '''국가적 법익설'''은 공안을 해하는 죄는 헌법에서 위임받는 법질서를 보호함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형법이 이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한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다수설인 '''사회적 법익설'''은 형법이 비록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배열시켰다 할지라도 공안을 해하는 죄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전, 또는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라고 해석하고 있다. 생각건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안을 해하는 죄 가운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임이 명백하다. 이들 범죄는 공공의 법질서와 안전 또는 평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안을 해하는 죄의 본질은 범죄단체조직죄와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의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2. 보호법익
-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무원자격사칭죄 :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