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1. 개요
2. 상세
3. 역사


1. 개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2. 상세


2019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이다. 즉 공시지가가 10억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게되어 재산세를 정할때의 과세표준은 6억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때의 과세표준은10억에서 9억을 빼고(종부세 자체가 공시지가 9억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남은 1억에서 0.85를 곱하여 8,500만원이 된다.

3. 역사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으며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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