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of Public Health
1. 개요
2. 장학금 지급 대상 등
2.1.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2.2. 장학금 지급 대상
3. 장학금 지급의 정지 등
3.1. 장학금 지급의 정지
3.2. 장학금 지급의 중단
4. 조건의 이행 등

전문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기는 한데, 1996년 이래 사문화된 법률이다.
보건의료인력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수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제도이다.
사문화되기 전까지 총 1461명을 배출(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했다고 한다. 2017년 말 들어서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는 있다.#
이하에서는 일부 주요 내용만 소개한다.

2. 장학금 지급 대상 등



2.1.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3조 제1항),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제2조).

3. 장학금 지급의 정지 등



3.1. 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

3.2. 장학금 지급의 중단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제7조 제2항).
  • 사망
  • 퇴학 또는 제적
  •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료인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에 해당된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사망, 타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외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전문).
다만, 장학금 지급 중단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4. 조건의 이행 등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후문).
다만,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졸업 후 3년 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여(의료법 제11조 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다만,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1]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1] 보건복지부장관은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