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803호 선상 살인사건

 



1. 사건 개요
2. 전개
3. 관할권
4. 검거와 그 이후
5. 난점


1. 사건 개요


2016년 6월 20일 오전 2시경(한국시간)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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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개


광현803호는 광동해운[1] 소유인 138톤급 어선으로 2015년 2월 11일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양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광현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등 18명이 승선했다. 사건 발생 11일 전인 6월 9일 세이셸 군도에서 출항을 나갔고 6월 20일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 양 모씨와 기관장 강 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가해 선원은 다른 선원들에 의해 감금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고, 이후에는 선실에 자율 격리되었다. 사건 발생후 항해사는 선사에 사건을 신고했고, 선사는 부산 해경에 신고하였다. 이후 남은 한국인 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해 인도네시아 항해사와 교대로 배를 몰며 시속 13km로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으로 출발했다. 시신은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실에 안치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 수사팀 7명은 통역 2명, 유족 4명, 선사 직원 3명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해 세이셸 군도로 떠났다.
24일 새벽 광현호는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항에 도착했고 해경은 배에 올라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행히 큰 동요와 마찰없이 24일 오전 3시 53분(한국 시간) 항구에 잘 도착했다. 해경은 3일 간 조사를 마친 뒤 27일에 국내로 압송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여러가지 한계[2]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자 25일 국내로 압송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호송은 해경 4명이 담당하며 항공편을 이용해 UAE를 경유해 25일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다. 나머지 해경 3명은 현지에서 현장감식과 다른 선원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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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권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온두라스 선적이었지만 피해자 중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국인일뿐만 아니라 배 또한 한국 선박이어서 부산 해경이 수사하고, 피의자들을 한국에서 재판하는 데 문제가 없다.[3] 한국 선박 내에서는 한국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도 배에 올라가서 했다. 다만 이는 우리 경찰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영역라는 뜻이다. 피의자가 세이셸 군도에 있는 이상 우리 경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배에서는 권한이 있지만 육지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간단한 조사만 마치고 한국으로 압송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검거와 그 이후


갑작스러운 사건이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수사팀이 떠났고, 마련된 숙소도 없어서 광현호에 머물며 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시신 운구는 더 복잡한데 시신은 화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이셸 군도의 법을 지켜야 국내로 운구할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하고 국내로 들여올 수도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경우 해상강도살인[4]으로 피고인들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강도사건이 아니라 단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17일, 대법원은 베트남 선원 A씨에 대해서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5. 난점


현재 피의자들이 있는 곳은 외국이고 우리 관할은 고작 배 위에서만 미치다보니 수사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25일 국내로 압송하려고 했지만 27일로 미뤄졌고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통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올 경우 아랍에미리트에서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살인 피의자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경은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직접 해경 항공기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써 가능한 방법은, 어차피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니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는 방법, 국내 항공사의 협조를 얻어 비행기를 전세로 빌리는 방법, 아예 광현호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5] 등이 있겠다.
결국 다른 항공편을 찾았고 6월 30일 인도 뭄바이를 거쳐 국내로 압송되었다. 압송 과정에서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질문했지만 피의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1] 2013년 9월 설립된 업체로 연 매출은 약 40억원 정도다. 대표를 포함해 사무직원은 6명이고, 선원은 5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업체는 광현803호 외에 광현801호, 광현802호 등 총 3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2] 일단 외국에 나가면 우리 경찰이 아무 권한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공권력이 미치는 광현호 안에서 피의자를 감시하며 수사를 해왔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국내로 송환해서 조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3]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5] 하지만 직접 광현호를 타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배 특성상 속력이 시속 20km 내외이기 때문에 출발에서 도착까지 한 달은 넘게 걸릴 것이다. 거기다가 식량, 연료 등도 실어야 하는데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여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거기다가 말레이시아 근처 말라카 해협을 지날 때 통행료도 내야되는 등 비용 측면에서도 그냥 비행기를 빌리는 게 더 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