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colbgcolor=#004EA2><colcolor=#fff> 인원
[image] 중국 조선족 선원 6명
날짜
1996년 6월 3일
장소
태평양 해상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
원인
근로 강요, 폭행, 협박 등
목적
선박 탈취 후 일본 밀입국(도주)
결과
전원 체포 후 압송
판결
<colbgcolor=#004EA2><colcolor=#fff> 1심
전원 사형 선고
2심
전재천 제외 무기징역으로 감형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1]
1. 개요
2. 상세
2.1. 경제적인 동기
3. 재판
4. 논란
4.1. 그것이 알고싶다 선상 폭력 방송
4.2. 문재인 당시 변호인 관련 논란
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6. 여담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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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6년 6월 3일 온두라스 국적의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PESCA MAR) 15호에서 중국 조선족 선원들에 의해 벌어진 선상 반란으로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원양어선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의 실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페스카마 호가 한국으로 입항하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하여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본 문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조해도 된다. 페스카마호 사건 한국어 위키백과

2. 상세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어선사관들이 아닌 고정 월급만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양어선에 처음 타본 선원들이 원양어선은 어군을 만나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의 조업이라 8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분위기가 흉흉해지며 양자간의 상호 폭행,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며 조업실패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선장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교체하기로 하고 근처 어선에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 선원들은 하선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인 2등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총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중이던 타 선박의 고등학생 실습생 환자 역시 살해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살해에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고장을 가장하여 창고로 유인한 후 문을 닫아 걸어 감금한 후 항해사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헤엄쳐 가서 신고하여 출동한 해상보안청 직원들에게 전원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인계,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2.1. 경제적인 동기


시사저널 1996년 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계산해 보니 오가는 항공비 3만위안,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 5만위안, 구류소에서 3개월간 먹고 자는 비용 2만위안, 중국에서 올 때 보증금으로 친구의 백평짜리 집을 눌러 놓은 것까지 총합계가 15만위안이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집에서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만기를 채워도 집으로 중국돈 2만위안밖에 가져가지 못하는데 한 사람 앞에 20만위안이라는 손해배상비가 다 무엇입니까. 자자손손 10대를 갚아도 못갚습니다."

이들이 받기로한 월급은 190달러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9만위안정도 된다. 당시 중국의 가구당 연간소득은 도시 6000위안 농촌 2000위안정도 되었다. # 즉 갑자기 가구소득의 25배~100배 빚이 생긴다고 하니 궁지에 몰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재판


피고인들은 전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한국 형법 등을 적용,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6명 모두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으며[2]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2007년[3]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여섯 명 모두 지금도 무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이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4]를 적용해 불기소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은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선상 폭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원양어선의 경우 한 번 출향할 경우 어획량이 정해져 있고 조업중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원양어업 특성상 군대 이상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조선족이 먼저 폭행을 가하는 하극상이 일어났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은 특히나 조업작업에서 작은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높은 통제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미성년자이자 환자였던 해사고 실습생을 포함,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도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호 집단폭행중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야간에 1명씩 불러내어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던져 살해하였기에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재판에서도 이 점을 감안했기에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5]

4. 논란



4.1. 그것이 알고싶다 선상 폭력 방송


2006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선상 폭력에 대해 방송하면서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해 다시 거론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사형수였던 전재천이 자신은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방송했다. 물론 살인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고 처벌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했으나, 단지 자신이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살해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2등항해사였던 그를 압박했고, 결국 같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실제로도 2등항해사인 전재천은 선상 폭력의 대상도 아니고 살인에 가담한 다른 일반 선원들과는 입장이 많이 달랐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문재인 변호사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른 선원들이 살기 위해 전재천을 주동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무기수로 복역 중인 다른 선원들은 전원 전재천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은 어려워 보인다. 2018년 현재도 재심을 할 정도의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전재천과 다른 선원들 모두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22년째 복역 중이다.

4.2. 문재인 당시 변호인 관련 논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았었다. 당시 문재인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살해였다며 옹호를 하였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는등 가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그리고 이 사실은 훗날 201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18대 대선 TV토론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문재인의 변호는 해당 규정과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문재인에게 변호를 요청하고 문재인이 이것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쪽이 먼저 이들의 변호를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지탄을 받은 흉악범들의 변호인들이 양심의 가책 등을 이유로 변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의적으로 변호를 떠맡은 것이 아닌 국선변호사도 이 때문에 사임하기도 한다. 짐승 변호 못해”…‘제 2 조두순’ 김수철 국선변호인 사임
2015년에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사건을 다시 거론했다.

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박인권이 이 사건을 토대로 그린 만화 '선상반란'이 있다. 박인권 작가 특유의 설정부여를 고려하고 본다면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논한 작품이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제작되었다. 박인권 만화답게 다른 만화 캐릭터들이 짜깁기해서 등장하며 무려 변호사 캐릭터는 신현철이다.

6. 여담


잔인하고 참혹한 집단 연쇄살인 사건이며 범인들은 일체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한중수교 초기라 조선족이고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분위기는 이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아닌 살인자들에게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했고 어느 독지가는 당시 돈으로 2천만원을 희사할 정도였다. 단 비난여론이 생기자 그 돈은 반환되었다. 주동자 전재천의 부인은 변호 측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해 관광을 한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미궁에 빠질뻔한 사건을 밝혀내고 범인들을 검거하게 한 1등항해사는 폭력 가해자로만 알려져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현재도 가해자에게 옹호적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선장을 비롯한 살해 피해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그들이 살해당함을 자초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전재천은 "석방이 된다면 조선족을 위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있는 힘 다할 것" 담담히 밝히며 "20년을 살았다. 출소시켜 달라"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더 강조하며 석방을 은근히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담당 변호사 문재인 또한 "한국에서 무기수들이 20년 이상 형을 산 전례가 없다"면서 전재천 등 6명의 출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건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관점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승조원에 의한 선상 폭력 사건은 그 뒤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을 우려한 선사와 업계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이며, 관할권 문제나 수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정부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원양어선과 화물선 선원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2019년에 본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선상 살인 이후 도피 사건이 벌어졌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자 2명이 귀순을 신청했는데, 이때는 범죄자로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송환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물증도 없을 뿐더러[6], 설령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도 헌법 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어 충분히 한국에서 수사, 재판,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북송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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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도1142[2] 문재인뿐 아니라 중국조선족 출신의 변호사인 조봉(당시 44세) 고급율사(高級律師)가 무료변론을 자처, # 두 사람이 공동 변론을 했다.[3] 사건 변호인을 자청했던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이다.[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5] 오히려 이 경우는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게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었으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이 사형이었다. 중국은 일반살인범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곳이다.[6] 형사소송법 310조에 의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