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國家會計法 / National Accounting Act
국가회계법 바로가기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회계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7년 10월 17일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산,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결산, 회계는 국가회계법에 규정한다. 국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회계의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기준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국가의 기금
2. 총칙
2.1. 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4조).
-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2.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제5조).
2.3.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제6조 제1항 전단).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같은 항 후단).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2.4.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되(제7조 제1항),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5.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3. 회계처리의 기준
3.1. 국가회계기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제11조 제4항), 이에 따라, 2014년 8월 25일부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4. 결산
4.1. 결산의 수행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후문), 이러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제14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결산 개요 :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 제2항).
- 재무제표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성과보고서 :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4.3.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 계속비 결산명세서
-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이월명세서
-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그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예비금 사용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재원조성실적표
- 성인지 기금결산서 : 그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통합재정수지표
-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4.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회계관계공무원
5.1.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7조).
5.2.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8조). 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보칙
6.1. 내부통제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내부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2. 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25조).
6.3.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 비판
- 국가회계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회계법은 중앙정부의 예산, 기금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인데 대한민국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회계만을 다루는 법률을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포괄하는 국가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