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image]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1. 개요
2. 심의사항
3. 의안제출권
4. 회의 운영
5. 차관회의
6. 배석 및 출석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國務會議
The State Council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의로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영국·일본의 의원 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 국가평의회나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즉 심의는 필수로 해야하지만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심의사항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 대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재량이므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에 관련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 일방 지시로도 적법하게 성립된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 대통령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국가장법 제2조).
  • 대통령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
  •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사범 몰수금품처리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
  • 국무총리는 민방위 기본 계획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제11조 제3항).
  •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거나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3. 의안제출권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처, 청,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의 서무를 관장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후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후단).

4. 회의 운영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규정 제3조 제4항 본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법률 공포안, 검찰총장 등의 임명(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위 제출기한의 예외이며(같은 조 제4항 단서),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위 의안 배부 기한의 예외이다(같은 조 제5항 단서).

5. 차관회의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차관회의 규정 제1조 제1항).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같은 규정 제5조).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되(같은 규정 제2항 본문),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두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같은 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같은 규정 제4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6. 배석 및 출석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 대통령의 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1],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2] 금융위원회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 통상교섭본부장
  • 서울특별시장[3]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출석, 발언권 등이 있다.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9조).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3 제4항).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90조 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전단).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

[1] 보다시피, 국가정보원장은 배석해야 하는 인원이 아니다.[2] 아예 출석, 발언권이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3]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며(뒤에도 나오지만 장면 내각 시절에는 각의 참석 의무였다) 참석 여부는 서울시장 본인의 자유이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전 모든 지방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할 때의 관습이 이어진 것이다. 내무부가 모든 지방단체장을 임명할 때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내무부장관과 동급이였고, 그렇기에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다. 이때는 당연히 의무. 사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전의 장면 내각에서도 민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김상돈. 지금은 오히려 장면 내각때보다 규정이 완화된 것. 수도의 수장을 타 지방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조선시대에도 한성부의 수장은 특별히 정2품 판윤이었다. 정리하자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을 차관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직급이 지금도 이어져내려온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임 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 출석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출석한적 있었지만 자주 가진 않은듯 하다. 참여정부 때는 당시 시장은 이명박을 평소 배석시키진 않다가 서울시 현안이 있을 땐 배석시켜,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 보고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