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존속살해 사건

 




1. 개요
2. 사건 내용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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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6월 3일 새벽. 대학생 손녀 이○○(19)(1999년생)가 외할머니 B(78)씨(1940~1941년생)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존속살인 사건이다.

2. 사건 내용


사건이 발생하기 전, 6월 2일 외할머니 B씨는 A양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묵었다. A씨는 할머니를 살해 후[1]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와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뒤 외조모의 휴대전화를 갖고 집을 나섰다. 사건 당일. A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외손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시내를 돌아다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는데 무서워서 포기했다"며 "죽은 할머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외할머니가 A씨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등에서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매했다는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여두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4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였으며, 6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이유에 대해 밝혔다.
판결문에 A씨의 동기가 더 상세히 나와있는데 A씨는 어렸을 적부터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고,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가입하여 심각한 남성혐오적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신변을 비관하여 아무 남자나 죽인 후 자살하기로 한다. 하지만 남자를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자 대신 자신 주변에 있던 외할머니를 죽이기로 한다. A씨는 외할머니를 칼로 수십 차례 찌르며 살해했으나 막상 두려움에 빠져 자살은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쳐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판결문이 커뮤니티에 공개된 후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여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에 페미니스트 및 여성 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보다도 약자인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한 악질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일부 여성들은 저런 사람은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변명을 하며 선을 긋고 있다.

3. 판결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고 그 대신 1심에선 명령하지 않았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4. 둘러보기



[1] 6월 2일 저녁에서 6월 3일 새벽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