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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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
2.2. 한국
2.3. 영국
3. 논란
5. 관련 문서


1. 개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간혹 발목에 차는 만보기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염병 감염자 추적,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성범죄자들만 차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살인이나 강도, 음주운전 등 다른 흉악범들이 차게 되는 나라도 몇있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현황



2.1. 미국


착용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주, 도시에 따라 심심하면 길 한복판에서도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놀이공원이나 해변에서도 대놓고 내보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미국이 범죄 천국이라서가 아니라 주 정부들이 만성적인 교도소 예산 문제 때문에... 몇몇 주들은 '''어지간한 범죄에도 전자발찌 & 사회봉사형'''을 때리기 때문이다. 착용자 중 대다수가 미국 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이고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하다 사고치거나 알코올 의존증된 사람들이 차고 다닌다. 물론 미국이 범죄천국이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저렇게 길 한복판에서 차고 다니는 건 어디까지나 50개의 주,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 중 일부에 제한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돌아다녀도 전자발찌 찬 사람을 볼 일은 없다. 특히 동쪽으로 가면 더더욱 볼 일이 없다. 애초에 미국은 약 50여개의 각기 다른 나라(주)가 모여 형성된 연방국이기에 각각의 주마다 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주에서는 벌금형 누적 등이나 청소년 범죄 등을 저질러도 착용하게 된다. 심지어 남부 주에서는 학교 안 간 불량학생한테도 채운다고 한다. 그리고 굳이 형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유아에게 미아 방지 태그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도 많이 채운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에도 이용된다. 이런 경범죄의 경우 짧으면 3일,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으며 통금시간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정도로 느슨하게 맞춰놓는다.
알코올 중독이 가벼울 경우 GPS는 빼 버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만 측정하는 장치도 있다. 주 정부에 의해 하도 남발되다보니 개중에는 액세서리 착용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 안에서 할 짓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예사요, 러닝머신 위에서 애완동물들을 경주시키는 등 혼자놀기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이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 샤이아 라보프가 출연한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으며 전자발찌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청소년으로 나온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의 일종이고 형벌은 아니지만, 전자발찌가 가져오는 낙인효과는 거의 같다. 아무리 착용기간이 짧고 GPS가 안 달려있어도 장치를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저 사람 뭔가 사고 쳤나보다' 식의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며 통금시간을 지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건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에 대한 인권 문제 역시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인 중에는 마사 스튜어트가 탈세 혐의로 6개월, 린제이 로한패리스 힐튼이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3개월씩 착용하고 다닌 적이 있다. 특히 패리스 힐튼은 발찌에 보석을 붙여 커스터마이즈해서 대놓고 돌아다녔고, 린제이 로한은 이거 차고 수영복 입은 사진을 찍어 기자들에게 뿌려서 자신의 막장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다. 결국 반성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고 45일을 더 찼다.

2.2. 한국


2008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처음에는 성범죄자에게만 도입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자발찌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전자발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하자.
한국에서는 1990년대 댄스그룹 룰라의 멤버 고영욱이 대한민국 남자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찼다.
2010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살인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된다. 2011년엔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자살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1]
2013년에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결혼했다가 첫날밤에서야 신부가 전자발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다는 괴담도 떠돌았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신혼여행을 사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를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력을 숨긴 게 문제가 되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는 성범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교도소 수감[2], 전과를 숨긴 것이나 '''전과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는 판례가 꽤 많다.
2014년 6월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지발찌가 부착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상자에게도 전자발찌가 착용될 수 있다. 다만 사형수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3] 무기징역 이하 선고 대상자만 명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은 출소 이후가 원칙이다.[4]
전자발찌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밝혔다. 관리담당 부서에서 불법개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허술한 관리 체계가 계속 방송 중 발견된 데다가 긴급대응팀에 소속된 인원이 겨우 두 명이었던지라 전자발찌 관련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방송에서 밝혀진 바로 전자발찌는 2015년 기준으로 구세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24핀 TTA 충전기충전한다고 한다.
GPS 부분을 은박 호일로 감거나 모뎀을 조작하면 감시 효력이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런 걸로 작동이 안될 만큼 허술한 기계는 절대 아니다. 가끔 이걸 끊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지만 도주 시도가 발각되면 '''집행유예고 나발이고 얄짤없이 무조건 유치장 직행이다.'''
안 잡힐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을 가진 이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서울대전광역시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위치추적중앙(대전)관제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모든 착용자들의 위치와 발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5]
만일 발찌가 갑자기 손상된다면 마지막 위치가 표시되면서 바로 경보가 울리게 된다. 그럼 센터에서는 관할 준법지원센터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준법지원센터 신속대응팀과 가까운 지구대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달려온다. 이렇게 구인되었다? 자유와 안녕이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기소되어 징역을 더 늘리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상당수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험을 한다. 2019년 기준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렀다고 한다. 더 엄히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전자발찌 자체를 절단하기 힘들도록 고강도 소재로 제작하는 것 정도가 현재로썬 유일한 대책인데, 위험 인물이 사회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시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통신을 위해 SK텔레콤의 WCDMA와 LTE 통신망을 이용한다.
2020년 8월 광복절 특사부터 4대 범죄뿐 아니라 일반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 될 때도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보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앞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판결 받으면 전자발찌는 착용 시점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부터 착용한다. 단, 교도소에 형을 살 때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다. 교도소 안에서는 착용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이다.

2.3. 영국


축구선수 제이미 바디가 과거 이것을 찬 적이 있었는데, 청각 장애인인 친구를 때린 사람을 패서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전자 발찌를 착용한 것도 모자라 오후 6시까지 귀가하도록 한 법원 명령 때문에 경기를 뛰다 말고 집으로 달려간 적도 있다고.

3. 논란


전자발찌 대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논란이 있다. 성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을 한 이유가 성적인 이유보다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멋대로 조종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기 대신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삽입해서 성폭행을 한다고 한다. 또한 귀두나 음핵을 자른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갱생 의지를 보이겠다며 자진해 거세한 성범죄자가 상실감에 더 심한 변태 성범죄자가 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약한 성범죄 형량상, 발찌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깽판치는 범죄자들이 존재한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기에 물리적거세보다는 전자발찌가 아직까지는 선호되는 편이다. #1, #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자가격리


2019년부터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막기 위해서 감염 의심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일부 한국인 혹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물론 전체 감염 의심자에 비하면 이런 위반자의 수 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염병의 특성상 소수의 위반자만으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대중들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격리 대상자에게 이런 전자발찌를 한시적으로 착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효과 자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적용시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1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 전자발찌를 개량한 손목밴드를 착용케 하는 지침을 세웠다. #
언론에서는 사실상 전자발찌로 간주하고, 기사에 전자발찌 이미지를 사용했다.

5. 관련 문서


[1] 2살 아이를 살해했는데 전자발찌를 찬 채로는 목욕탕을 못 간다는 등 자신의 처우를 비관한게 동기인 듯 하다.[2] 결혼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를 말한다.[3] 어차피 살아서는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할 테니까.[4] 당연히 교도소 안에서는 탈옥 방지를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기 때문.[5] 관할구역은 중앙센터는 수도권/강원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를, 대전센터는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시/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를 각각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