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1. 개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역사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1997년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3. 상세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까지는 42%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46.2%)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 (2020년 법 개정으로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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