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Institute for Bas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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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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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조감도
1. 개요
2. 사업
3. 채용 비리 의혹

기초과학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기초과학연구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따라,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 21일 설립되었다.
2018년도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도룡동에 본원을 신설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본원시대개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에 올랐던 예산이 삭감되었다. 다만 이는 장비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고, 이를 제외한 인건비, 연구비, 경상비 등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2. 사업


기초과학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 기초과학연구
  • 기초연구
  •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 기초연구시설(대형기초연구시설 포함)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
  •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초과학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선정된 단장을 중심으로 해당 단장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3. 채용 비리 의혹


2019년 6월 17일 KBS 9시 뉴스에 채용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 조건을 바꾸고, 지인이 면접에 참여하거나 끼리끼리 돌아가며 요직을 도맡았다.
[앵커의 눈] “맞춤용 특혜 채용에 심사위원끼리 공모”
면접위원 대부분이 ‘아는 사람’…95점 합격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2항).[2]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