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 개요
2. 공공기관의 범위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
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4. 분류
4.1.1. 시장형 공기업
4.1.2. 준시장형 공기업
4.3. 준정부기관
4.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 기타공공기관
4.4.1. 연구개발목적기관
4.5. 기타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
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
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4.5.4. 1,2,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곳들
5. 취업
6. 대우
7. 관련 문서


1. 개요


公共機關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지만, 법인이 아니라 다른 법인(공공기관)의 기구인 경우도 있다.[1]
넓은 개념, 즉 광의의 개념으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청와대, 행정각부/처/청 및 그 소속기관), 입법·사법부(국회, 법원 및 그 소속/산하/유관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시도·시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 읍면동사무소 등), 더 나아가 사립학교, 사립병원, 사립박물관, 사립도서관, 민간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을 띤 사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민간)기관까지도 전부 '공공기관'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의의 공공기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
본 문서에서는 주로 좁은 개념, 즉 협의의 개념의 공공기관으로서 학술적 또는 법률적 의미의 공공기관을 다루도록 한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BS(한국방송공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한국은행, KBS, EBS는 공운법에서 제외되어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의 성격을 띔.) 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서 정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술적인 의미의 공공기관, 법률적인 의미의 공공기관, 일반적·포괄적인 의미의 공공기관은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모두 조금씩 다르다. 일반 개인들이야 주민센터도 공공기관, 우체국도 공공기관, 학교도 공공기관으로 보는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술 대상이다.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학술적인 의미의 공기업(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학에서 '공기업론', '공기업경영론' 등의 과목을 들으면 공운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의미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본 문서에서 다루는 공공기관 전반 및 공기업의 성격을 띠는 일부 정부•지자체 소속기관('정부기업'이라고 부른다[3])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감독한다. 중요한 건,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각 공공기관의 기관유형, 주무부처, 설립근거, 주요기능, 소재지 등은 '알리오' 사이트의 '기타정보→자료 다운로드' 메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다. 2018년 11월 23일 기준자료

2. 공공기관의 범위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단체, 기관만을 말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운영법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청탁금지법
국가기관[4]




지방자치단체




(협의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의) 공직유관단체

△(아래 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보는 단체 중 범주상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비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속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
공직유관단체인 특수법인도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보조금 규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수도 있음

3.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3.1. 공공기관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3.2.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매년 지정된 담당자가 당해 기관의 재무구조 등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1초도 안 되어(....) 이 기관이 정부기관인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지 기타공공기관인지 등을 시스템이 판별해낸다. 이후 소명작업 등을 거쳐[5] 매년 초 공공기관을 신규지정, 재지정, 지정해제 등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목록은 매년 변동된다.

4. 분류


안전행정부 지침(2014)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 기타
    • 개별설치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육성법, 촉진법, 진흥법 등에 대해 의해 설립된 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
    •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인정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씩으로 세분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 준정부기관[6]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연구개발목적기관[7]
여기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일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되거나 한다. 대체로 280~300개 내외의 공공기관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얄짤 없이 정부지분 구조를 따른다. 매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이 시스템에 기관의 현황을 집어넣으면 재무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대상 여부가 튀어나온다.''' 그 후 약간의 소명자료를 거쳐 지정 대상 혹은 제외대상으로 최종 결정. 즉, 위 안전행정부 지침에서 '기타'에 속하는 많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xx공단, xx공사, xx진흥원 같은 이름만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 이를 알아야 할 때는 각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4.1. 공기업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공기업 항목으로.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8]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회사 형태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 곳들이 다수 있고, 명칭이 '''공사'''로 끝나는 기관 중에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도 더러 있으며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명칭이 '''공단'''으로 끝나는 기관도 있는 등 뒤죽박죽이라 주의를 요한다.

4.1.1. 시장형 공기업



4.1.2. 준시장형 공기업


  • 공사
    •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10], ㈜한국가스기술공사[11],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단
  • 기타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12], 주식회사 에스알[13]

4.2. 지방공기업


이 외의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항목으로.
  • 지방의료원(OO 의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파주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김천, 안동, 울진, 포항, 마산,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제주, 서귀포
  • 지방 공사
    • 도시개발공사
    • 지방개발공사 : 강원도개발공사(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제주, 서울 마포구, 서울 송파구
    • 도시철도 운영 기관
    • 농수산물 도매 시장 관리공사
    • 기타
      • 서울에너지공사[14],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대전마케팅공사[15], 경상북도관광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부산관광공사
  • 지방공단
    • 각 지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 각 지역 문화재단 등
  • 민•관 공동 출자 법인

4.3.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는 다시 기금을 관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어진다.

4.3.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금
  • 기타

4.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거래소
국가철도공단(KR),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0], 한국수목원관리원[2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22]
  • 개발원
  • 기획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3]
  • 심사평가원
  • 정보원
  • 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4], (재)한국보육진흥원, 창업진흥원[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26], 서민금융진흥원[27]
  •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타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아시아문화원,[28]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4. 기타공공기관


2020년 기준. 편의상 이름과 주무기관에 따라 나누었으며, 특정 기관을 찾고 싶다면 Ctrl + F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 문단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착각에 주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으면 보통은 '공공기관 비스무리한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된 기관'이다. 그럴 때는 더 아래쪽 문단으로 가보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같은 경우가 아래쪽 문단에 속한다.
  • 개발원
(국조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30]
  • 공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토부) 주택관리공단
(해수부)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사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31], 새만금개발공사[32]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33]
  • 과학관
(과기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34]
  • 관리단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관리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농림부) (재)축산환경관리원[35]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36]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기술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한국나노기술원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37]
  • 기획평가원
(과기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병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38]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보호원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39]
(특허청) (재)한국지식재산보호원[40]
  • 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센터
(과기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41]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42]
(문체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복지부) 국립암센터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43]
  • 연구원
(국조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44],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육부) (재)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화학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45]
  • 연구회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위원회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은행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 재단
(교육부) (재)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대외명칭: 남북하나재단)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자부) (재)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46], (재)한국에너지재단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47]
(고용부) (재)노사발전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48]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체부) (재)한국문화정보원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49], 식품안전정보원
(특허청) (재)한국특허정보원
  • 진흥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과기부) (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50], (재)한국데이터진흥원[51]
(문체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진흥원[52]
(산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고용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체육회
(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 평가원
(국조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학교법인
(고용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협회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53]
(해수부) 한국해양조사협회
  • 기타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과기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 전당,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5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55]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5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57],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58], 국가생명윤리정책원[59]
(환경부) ㈜워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60]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61], 한국잡월드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62], 국립항공박물관[63],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64], 항공안전기술원[65]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66],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기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67]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4.4.1. 연구개발목적기관


2018년 9월 28일부터 기타공공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 등으로 세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분류되었다(공공기관운영법 시행법 제7조의2).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도 '기타공공기관' 총목록에도 기재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에도 기재하여 중복 기재를 하고 있다. 실제 편의상 주무관청을 병기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68],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69], 한국화학연구원
  •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기술시험원
(산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술원
  • 기획평가원
  • 생물자원관
  • 센터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 연구소, 연구원
(교육부) (재)한국학중앙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품질원

4.5.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위 목록에서 모두 빠져있는 기관이 여럿 있다. 주로 다음 이유로 빠진다.
1. 공공기관이었다가 지정에서 2010년대에 빠진 적이 있는 경우 : 일부 기관은 정부지원액, 정부 지분의 분량, 통폐합, 자회사 여부 등으로 인해 지정에서 빠졌다 말았다 한다. 물론 올바르게 하자면 목록을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운법 지정에서 빠졌을 때마다 명단에서 빼주고 지정되었을 때마다 명단에 넣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위키의 특성상 이런 기관들의 현황에 대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기가 '''심히 곤란한 관계로''' 편의상 별도의 문단으로 묶어놓았다.
2.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 :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3.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닌데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
4. 공운법에 지정된 곳도 아니고 지정에서 빠진 곳도 아니고 공운법에서 처음부터 빼놓은 곳도 아니고 사실상의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지도 않는 곳 : 이런 곳 중에서도 사실상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다만, 아래에서 ☆로 표시한 곳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4.5.1. 공운법 지정 후 빠진 기관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해당 단체 자체가 없어진 곳이다.
  • 금융감독원: 1999년 만들어진 후 공공기관이었다가 2009년부터 제외되었다.
  • 한국거래소(KRX): 2005년 만들어진 후 공공기관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서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2015년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만 2015년 1월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 2015년 1월 한국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 (재) 호국장학재단: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
  •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2015년 해제되었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6년 해제.
  • : 해산됨에 따라 2016년 해제. 해산 경위는 해당 문서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6년 해제.
  • ☆㈜제인스(구 ㈜해울):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016년 해제.
  • : 2016년 7월 25일 해산함에 따라(해당 업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 2017년 해제되었다.
  • : 2016년 12월 22일 해산함에 따라(한전 전력연구원과 통합됨) 2017년 해제되었다.
  • ☆(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낮다고 보아 2018년 해제되었다.
  • :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해산함에 따라 2019년 해제되었다.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9년 해제되었다.
  • ☆(재)정동극장: 2019년 해제되었다.
  • ☆(재)IOM이민정책연구원: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 ☆㈜인천항보안공사: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9년 해제되었다.
  • ☆㈜부산항보안공사: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9년 해제되었다.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0년 해제되었다.
  • (사)한국산학연협회: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0년 해제되었다.
  •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 해제되었다.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1년 해제되었다.
  • ☆㈜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1년 해제되었다.

4.5.2. 독립성 보장으로 공운법 지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 곳



4.5.3.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기타 : 새마을금고, 대한상공회의소
  •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2017년 현재 특정연구기관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다.
  •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촉진법, 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71] (국회미래연구원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앙입양원 (입양특례법)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법)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한국공학한림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자정부법)
    • 효문화진흥원[7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교통투자평가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한간호협회 (의료법)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
    • 대한민국김치협회 (김치산업 진흥법)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조산협회 (의료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산업발전법)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관리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 진흥법)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골재협회 (골재채취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한국과학관협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도로협회 (도로법)
    • 한국도시정비협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수상레저안전법)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장애인복지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한국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온천협회 (온천법)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발전법)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관리법)
    •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식품산업진흥법)
    • 한국전통주진흥협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법)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지하수법)
    • 한국철도협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정책기본법)
    • 한국하천협회 (하천법)
    •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사업법)
    • 한국항만협회 (항만법)
    •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한국화장실협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
    • 해외농업개발협회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법)
    •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법)
    •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법)
    • 낙농진흥회 (낙농진흥법)
    •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
    •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 대한약사회 (약사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발전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기본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각급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산업진흥법)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중앙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법)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 기본법)
    •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자연환경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4.5.4. 1,2,3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나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곳들


  • 문화방송(MBC) : 소유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 KT : 아무리 민영화가 되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중요한 통신시설을 관리하기도 하고 정부의 통신사업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 (사)금융결제원 : 1986년 설립되었다.
  • (사)금융보안원 : 2015년 설립되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2012년 설립된 특수법인.
  • 법령정보관리원
  • 서울보증보험

5. 취업




6. 대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73]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직급를 따르지 않고, 사기업과 비슷한 직급을 따른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과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인사 등의 규정에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복지 등의 혜택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받는 수준이다.[74]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준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노동 3권이 대체로 보장된다. 재정과 법령에 있어서 국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통제 하에 있다. 공공기관들도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국정감사 대상에 들어간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직업 안정성의 경우, 정년은 대체로 보장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사실상 없다.
  • 1980년 신군부의 공직자 숙정작업 때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직원들도 적용되어 옷을 벗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정리해고가 있었다.
  • KT처럼 민영화가 된 경우 정리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직된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도 당연퇴직시키지 않던 곳도 있었다.
  • 징계로 인해 파면/해임되는 경우도 있다.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다 발각되는 등의 사례인데,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0.1~0.05% 정도의 확률이다. 직원이 10,000명이면 매년 5~10명씩 징계로 인해 잘린다는 뜻이다. 그럼 중간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없다. 2008년 공공기관 급여와 정년보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초봉을 통제하고 임금을 삭감했지만 사람을 자르지는 않았다.
  • 명예퇴직.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없지만 금융공기업에서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있다. 주로 징계(음주운전, 김영란법 위반 등)로 인한 퇴사가 확실시되는 자한테 돈 좀 쥐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 2015년 중소기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사실상 권고사직에 가깝다.
공공기관 기업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초봉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조차 신입직원 초봉이 세전 3960여만원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적어 보인다. 하지만 연봉은 1년차부터 30년차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2~2.5배 가량 차이나므로, 공공기관의 우위를 확인하려면 '''평생 연봉'''을 찾아봐야 한다.
평균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신입사원이 벌 수 있는 평균 평생소득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보려면 알리오정보공개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와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신입직원은 월급여가 200만원이 안되는데다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도 별 차이가 안나 공공기관별로 급여 폭이 지나치게 크다. 이런 예외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6400만원 정도로 국민 상위 12~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회사에 들어갈 경우, '''능력이 어떻든 간에''' 과장까지 승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공공기관에서는 대리 장기근속자 2,000명을 3년 내에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0년 후에는 과장 숫자가 대리와 사원을 합친 것의 2배로 늘어났다. 과장 정도로 연봉 5천만원 받는 게 목표라면 업무능력을 키우거나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지방에 있다.[75] 본사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사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인프라(SOC), 에너지 및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가고(살고) 싶은 곳에 갈(살) 수'''도''' 있다.
정말 수도권 지역에 살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에 합격해라. '''무조건 서울 시내 근무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또한 서울시는 상상외로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의 연봉도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 공기업보다 높고, 복지 혜택도 더 많다. 대신에 민원이 엄청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타 지방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의무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 즉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와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 2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서울시 본청이 아닌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의무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대우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은 '''끝판왕''' 급의 복지를 자랑한다. 감사원에서 14개 금융공공기관과 8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임금(8950만원)은 민간보다 평균 2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도 인당 평균 394만원으로 민간보다 30.9% 높았다.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는 민간보다 4.2년 길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민간보다 0.5~1시간 짧았다.
한편, 고용안정성이 특징인 공공기관 성격에 반하는 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관들(2017년 3월 말 기준)도 꽤 있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 비정규직)[76], 우체국시설관리단(98.1%)[77], 코레일테크(95.1%), 코레일네트웍스(94.4%)[7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4%), 한국잡월드(88.4%), 인천국제공항공사(85.6%), 세종학당재단(83.9%), 한국마사회(81.9%)[79], 한국장애인개발원(81.9%) 등이다. 역으로 죄다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기기증원 등이다.
그외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보수 배율 차이가 큰 곳들국민연금공단(3.22배),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한국국토정보공사(2.72배), 교통안전공단(2.68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67배), 한국무역보험공사(2.58배), 중소기업진흥공단(2.52배) 등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가 2~3배 가량 벌어져 있다.

7. 관련 문서



[1] 부설기관을 제외하고, 공운법상 지정된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인이 아닌 이례적인 사례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다.[2]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시행령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전부 포함된다.[3] 우정사업본부, 지자체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5]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재무구조상으로만 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과기정출법을 근거로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소명을 한다. 그리고 이 짓(?)을 근 십여 년 넘게 해 오다가 드디어 2019년부터는 연구목적공공기관으로 별도 분리되었다.[6] 2012년 말 경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들을 금융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대상 기관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코스콤,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이었다.[7]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연구회 모두 기타공공기관인데, 정부출연연들은 자신들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거나 혹은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개별 카테고리로 분류해달라는 주장이 있었고,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는 다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서울), 전자부품연구원(성남), 자동차부품연구원(천안), 건설기계부품연구원(군산), ECO융합연구원(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익산), 한국광기술원(광주), 한국섬유개발연구원(대구), 다이텍연구원(구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한국섬유기계연구원(경산), 중소조선연구원(부산), 한국신발피혁연구원(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부산), 한국실크연구원(진주) 등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대전, 세종 등 충청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산업기술촉진연구소들은 15개 기관 중 영남에만 무려 9개가 있다.[8]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의 합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9] 2019년 1월 30일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10] 구 대한주택보증.[11]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12] GKL,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2017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되었다.[13] 2018년 1월 31일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019년 1월 30일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14] 서울주택도시공사(舊 서울SH공사)의 집단 에너지 사업 관련 부문이 분사됨. 서울 시내 열병합 발전소 관리.[15] 舊 지방공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16] 운전면허시험부문의 전신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17] 구명칭은 선박안전기술공단[18] 구 명칭은 '에너지관리공단'.[19] 구 명칭은 '대한지적공사'.[20] 2019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1] 2020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2] 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23] 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4]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5] 구.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2000. 4 ~ 2008. 12) → 사단법인 창업진흥원(2008. 12 ~ 2011.1) → 기타공공기관 지정(2011. 1 ~ 2019. 1)[26] 2020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7] 2021년 1월 29일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8] 구 아시아문화개발원.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29]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30] 2020년 1월 29일 지정[31] 2019년 1월 30일 지정[32] 2019년 1월 30일 지정[33] 2019년 1월 30일 지정[34] 국립부산과학관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35] 2020년 1월 29일 지정[36] 2021년 1월 29일 지정[37] 2019년 1월 30일 지정[38]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39]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40] 구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4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42] 2019년 1월 30일 지정[43] 2020년 1월 29일 지정[44] 2021년 1월 29일 지정[45] 연구원으로 분류되어 연구수당이 지급되고, 과거에는 군인공제회 가입이었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이다.[46] 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47]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전신인 한약진흥재단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48] 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49]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50] 구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51] 구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52] 구 (재)한식재단.[53] 환경보전협회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54] 2021년 1월 29일 지정[55]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56] 2020년 1월 29일 지정[57] (재)한국인체조직원의 후신으로 (재)한국공공조직은행이 설립되었다.[58] 2019년 1월 30일 지정[59] 2019년 1월 30일 지정[60] 2021년 1월 29일 지정[61] 2021년 1월 29일 지정[62] 2021년 1월 29일 지정[63] 2021년 1월 29일 지정[64] 2021년 1월 29일 지정[65] 구 항공안전기술센터.[66] 2021년 1월 29일 지정[67] 2021년 1월 29일 지정[68] 2021년 1월 29일 지정[69] 2021년 1월 29일 지정[7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71]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출연연구기관으로 2018년 개원 예정이다.[72] 실제 설립된 기관명칭은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대전광역시청 산하 기관이다.[73]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건 아주 간단하다.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지만 확인하면 된다.[74] 다만 보수 수준은 공공기관마다 모두 다르다.[75]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제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76] 다만, 여기서 소개된 곳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총 77명 중 무기계약직 41명, 계약직 36명. 그간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아왔었으므로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77] 정규직 49명,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 등이다.[78] 정규직 89명, 무기계약직 829명, 비정규직 667명[79] 마필관리사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