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 개요
2. 수급권의 범위
3. 연도별 선정기준 및 지급액
4. 기타


1. 개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시행취지는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든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2. 수급권의 범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연금의 종류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1]
실제로는 제도 시행 이래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66%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연도별 선정기준 및 지급액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 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을, 4월에는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도
선정기준액(단독)
선정기준액(부부)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기준연금액)[2]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3]
2014
87만원
139.2만원
200,000원
320,000원
2015
93만원
148.8만원
202,000원
323,200원
2016
100만원
160만원
204,010원
326,400원
2017
119만원
190.4만원
206,050원
329,600원
2018[4]
131만원
209.6만원
250,000원[5]
400,000원[6]
2019
137만원
219.2만원
253,750원[7]
406,000원[8]
2020
148만원[9]
236.8만원[10]
254,760원[11]
407,616원[12]
기초연금액과는 별개로,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시행되어 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의 통신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기타


  • 초창기에는 극소수 빈곤계층의 노인만 지원되는 한정적인 성격의 연금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자식에게 올인하다 노년의 생활자금을 잃고 빈곤층에 빠지기 쉬운 한국적인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현재는 대상자의 70%에 가까운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 급격한 노령화의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추후 재정고갈과 젊은 층의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충분히 기초연금이 없어도 되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과도한 사회보장을 해주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참고[2] 환산된 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즉, 최대로 선정기준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추가로 20% 감액된다.[4] 2018년 9월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5] 2018년 9월 기준. 4월 기준으로는 209,960원[6] 2018년 9월 기준. 4월 기준으로는 335,930원[7]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0,000원.[8] 소득 하위 20%에 한해, 480,000원.[9] 소득 하위 40%는 38만원[10] 소득 하위 40%는 60.8만원[11] 소득 하위 40%에 한해, 300,000원.[12] 소득 하위 40%에 한해, 480,000원.